한국철근거래소 구매자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철근거래소 주식회사(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웹사이트, 모바일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시스템을 포함하며, 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철근 등 철강재의 사업자 간(B2B) 거래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소와 이용자, 회원 및 구매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상품의 주문, 결제, 배송, 검수, 인수, 하자통지, 반품, 교환, 환불, 정산, 분쟁처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이라 함은 거래소가 상품의 거래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이에 부수하는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상품정보 제공, 검색, 주문, 결제, 거래이력 조회, 배송안내, 고객지원 기타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거래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거래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구매자”라 함은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소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회원 및 거래소가 허용한 비회원을 포함한다.
7. “상품”이라 함은 철근 및 관련 철강재, 부자재, 배송 기타 거래소가 플랫폼에서 판매 대상으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8. “판매자”라 함은 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계약상 매도인을 말하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항상 거래소를 의미한다.
9. “공급자” 또는 “공급회원”이라 함은 거래소와의 관계에서 플랫폼에 상품 또는 재고 정보를 등록하거나, 거래유형에 따라 거래소 및/또는 서주에 상품을 판매 또는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10. “원공급자형 공급자”라 함은 제조사, 수입사, 도매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 또는 서주에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11. “서주형 공급자”라 함은 서주가 자신의 수입·보유 재고 등을 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서주”라 함은 서주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를 말하며, 거래소의 관계사 또는 협력주체로서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출고, 배송, 상차, 하차지원, 검수지원, 클레임 실무 기타 거래 이행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구매자에 대한 계약상 판매자 또는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운영정책”이라 함은 거래소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정하여 플랫폼에 공지하는 세부 기준, 절차 및 정책을 말하며, 주문 가능 시간, 유효시간, 업무시간, 배송비, 회차비, 공차운임 산식, 검수·반품 기준표, 품질기준, 정산기준 기타 거래 관련 세부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5.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직접 입력 또는 설정하여 거래소의 시스템에 등록한 문자, 숫자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의 조합을 말한다.
16.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권익 및 비밀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직접 설정하여 플랫폼에 등록한 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한다.
②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매계약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구매자와 거래소 사이에 직접 성립하며, 공급자 또는 서주는 구매자에 대한 계약상 판매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 법령, 일반 상관례 및 운영정책에 따른다.
1. “플랫폼”이라 함은 거래소가 상품의 거래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이에 부수하는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상품정보 제공, 검색, 주문, 결제, 거래이력 조회, 배송안내, 고객지원 기타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거래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거래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구매자”라 함은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소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회원 및 거래소가 허용한 비회원을 포함한다.
7. “상품”이라 함은 철근 및 관련 철강재, 부자재, 배송 기타 거래소가 플랫폼에서 판매 대상으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8. “판매자”라 함은 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계약상 매도인을 말하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항상 거래소를 의미한다.
9. “공급자” 또는 “공급회원”이라 함은 거래소와의 관계에서 플랫폼에 상품 또는 재고 정보를 등록하거나, 거래유형에 따라 거래소 및/또는 서주에 상품을 판매 또는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10. “원공급자형 공급자”라 함은 제조사, 수입사, 도매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 또는 서주에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11. “서주형 공급자”라 함은 서주가 자신의 수입·보유 재고 등을 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서주”라 함은 서주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를 말하며, 거래소의 관계사 또는 협력주체로서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출고, 배송, 상차, 하차지원, 검수지원, 클레임 실무 기타 거래 이행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구매자에 대한 계약상 판매자 또는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운영정책”이라 함은 거래소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정하여 플랫폼에 공지하는 세부 기준, 절차 및 정책을 말하며, 주문 가능 시간, 유효시간, 업무시간, 배송비, 회차비, 공차운임 산식, 검수·반품 기준표, 품질기준, 정산기준 기타 거래 관련 세부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5.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직접 입력 또는 설정하여 거래소의 시스템에 등록한 문자, 숫자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의 조합을 말한다.
16.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권익 및 비밀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직접 설정하여 플랫폼에 등록한 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한다.
②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매계약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구매자와 거래소 사이에 직접 성립하며, 공급자 또는 서주는 구매자에 대한 계약상 판매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 법령, 일반 상관례 및 운영정책에 따른다.
제3조(B2B 전용 및 적용 범위)
① 플랫폼은 사업자 간 거래(B2B) 전용으로 운영되며,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만 회원으로 가입하여 상품을 주문 또는 구매할 수 있다.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개인인 소비자는 플랫폼 회원가입 및 구매를 할 수 없다.
② 회원가입을 신청하거나 상품을 주문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정보 및 기타 거래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신청인의 사업자 여부, 권한 유무, 거래 안전성 및 서비스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가입 또는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회원 또는 이용자가 실제로는 소비자이거나, 타인의 정보 또는 권한 없는 사업자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 또는 거래를 한 경우, 거래소는 회원가입 승낙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 또는 개별 거래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그로 인하여 거래소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회원 또는 이용자는 거래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⑤ 플랫폼 외에서 거래소와 개인인 소비자 사이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본 플랫폼을 통한 사업자 간 거래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로 보며, 그 적용 조건은 관계 법령 및 개별 계약에 따른다.
② 회원가입을 신청하거나 상품을 주문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정보 및 기타 거래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신청인의 사업자 여부, 권한 유무, 거래 안전성 및 서비스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가입 또는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회원 또는 이용자가 실제로는 소비자이거나, 타인의 정보 또는 권한 없는 사업자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 또는 거래를 한 경우, 거래소는 회원가입 승낙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 또는 개별 거래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그로 인하여 거래소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회원 또는 이용자는 거래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⑤ 플랫폼 외에서 거래소와 개인인 소비자 사이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본 플랫폼을 통한 사업자 간 거래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로 보며, 그 적용 조건은 관계 법령 및 개별 계약에 따른다.
제4조(약관의 명시·개정)
① 거래소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하며, 회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거래소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플랫폼에 공지한다. 다만, 회원 또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다.
④ 거래소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 또는 이용자에게 적용일 전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고지하였음에도, 회원 또는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시행일 이후 계속하여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원 또는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개정약관의 적용일 전까지 해당 회원 또는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의 해지, 회원탈퇴 또는 서비스 이용중단에 관한 절차를 안내할 수 있으며, 회원 또는 이용자는 거래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⑥ 본 약관과 운영정책, 별첨 기준표, 가이드 또는 개별 고지사항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운영정책, 별첨 기준표, 가이드 또는 개별 고지사항은 본 약관의 핵심적인 법률관계 또는 거래구조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플랫폼에서의 판매자는 거래소로 본다.
⑦ 거래소는 개정약관의 공지 또는 통지 의무를 관계 법령 및 본 조에 따라 이행한 경우, 회원 또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거래소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⑧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운영정책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거래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거래소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플랫폼에 공지한다. 다만, 회원 또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다.
④ 거래소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 또는 이용자에게 적용일 전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고지하였음에도, 회원 또는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시행일 이후 계속하여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원 또는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개정약관의 적용일 전까지 해당 회원 또는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의 해지, 회원탈퇴 또는 서비스 이용중단에 관한 절차를 안내할 수 있으며, 회원 또는 이용자는 거래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⑥ 본 약관과 운영정책, 별첨 기준표, 가이드 또는 개별 고지사항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운영정책, 별첨 기준표, 가이드 또는 개별 고지사항은 본 약관의 핵심적인 법률관계 또는 거래구조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플랫폼에서의 판매자는 거래소로 본다.
⑦ 거래소는 개정약관의 공지 또는 통지 의무를 관계 법령 및 본 조에 따라 이행한 경우, 회원 또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거래소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⑧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운영정책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5조(플랫폼 운영주체 및 판매자)
① 플랫폼의 구축, 운영,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주체는 거래소이며, 거래소는 상품정보 제공, 주문 접수, 결제 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배송 관리, 고객응대, 환불, 정산 기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업무를 관리·통제한다.
② 플랫폼에서 구매자와 체결하는 상품의 매매계약상 판매자 및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항상 거래소이며, 구매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소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③ 서주형 공급자, 원공급자형 공급자 기타 공급자는 구매자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거래소를 대리하여 구매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공급자는 거래소와의 별도 계약 또는 거래유형에 따라 상품의 공급, 출고, 배송, 상차, 하차 지원, 검수 지원, 클레임 관련 사실확인 기타 거래 이행에 필요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업무수행만으로 공급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자, 공동판매자, 대리인 또는 계약상 직접 책임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플랫폼에서의 상품 판매, 주문, 결제, 환불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한 법률상 권리·의무는 관계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및 개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거래소와 구매자 사이에 귀속된다.
② 플랫폼에서 구매자와 체결하는 상품의 매매계약상 판매자 및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항상 거래소이며, 구매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소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③ 서주형 공급자, 원공급자형 공급자 기타 공급자는 구매자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거래소를 대리하여 구매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공급자는 거래소와의 별도 계약 또는 거래유형에 따라 상품의 공급, 출고, 배송, 상차, 하차 지원, 검수 지원, 클레임 관련 사실확인 기타 거래 이행에 필요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업무수행만으로 공급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자, 공동판매자, 대리인 또는 계약상 직접 책임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플랫폼에서의 상품 판매, 주문, 결제, 환불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한 법률상 권리·의무는 관계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및 개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거래소와 구매자 사이에 귀속된다.
제6조(공급구조의 고지 및 구매자 권리의 불변)
①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거래에 있어 구매자에 대한 판매자 및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항상 거래소이며, 구매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소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거래소는 상품의 조달, 재고 운영, 출고, 배송 기타 거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급구조를 운용할 수 있다.
원공급자형 공급자 → 거래소 → 구매자
서주형 공급자 → 거래소 → 구매자
원공급자형 공급자 → 서주형 공급자 → 거래소 → 구매자
③ 제2항의 내부 공급구조는 거래소와 구매자 사이의 매매계약 관계, 구매자에 대한 판매자 지위 또는 거래소의 법률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서주형 공급자, 원공급자형 공급자 또는 기타 공급자가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배송, 상차, 하차, 검수지원, 사실확인 기타 거래 이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구매자에 대한 법률상 권리·의무의 상대방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거래소로 한다.
⑤ 구매자는 플랫폼의 거래구조상 내부 공급관계와 외부 판매관계가 구분되어 운영될 수 있음을 이해하며, 제2항의 내부 공급구조만을 이유로 거래소의 판매자 지위 또는 구매자에 대한 책임이 부인되지 아니함에 동의한다.
② 거래소는 상품의 조달, 재고 운영, 출고, 배송 기타 거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급구조를 운용할 수 있다.
원공급자형 공급자 → 거래소 → 구매자
서주형 공급자 → 거래소 → 구매자
원공급자형 공급자 → 서주형 공급자 → 거래소 → 구매자
③ 제2항의 내부 공급구조는 거래소와 구매자 사이의 매매계약 관계, 구매자에 대한 판매자 지위 또는 거래소의 법률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서주형 공급자, 원공급자형 공급자 또는 기타 공급자가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배송, 상차, 하차, 검수지원, 사실확인 기타 거래 이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구매자에 대한 법률상 권리·의무의 상대방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거래소로 한다.
⑤ 구매자는 플랫폼의 거래구조상 내부 공급관계와 외부 판매관계가 구분되어 운영될 수 있음을 이해하며, 제2항의 내부 공급구조만을 이유로 거래소의 판매자 지위 또는 구매자에 대한 책임이 부인되지 아니함에 동의한다.
제7조(대리관계 및 공동사업관계의 부인)
① 거래소와 서주형 공급자, 원공급자형 공급자 기타 공급자 사이의 관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조합, 공동사업, 합작관계 또는 공동판매관계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서주형 공급자, 원공급자형 공급자 기타 공급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구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며, 거래소를 대리하여 구매자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거래소 또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구매자를 대리하여 공급자와 별도의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본 약관, 운영정책 및 개별 거래조건에 따라 각 당사자의 지위와 책임이 정하여진다.
④ 서주형 공급자, 원공급자형 공급자 기타 공급자가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출고, 배송, 상차, 하차 지원, 검수 지원, 클레임 관련 사실확인 기타 이행보조 업무는 거래 이행을 위한 사실상 또는 실무상 협력행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대리관계, 공동사업관계 또는 공동책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서주형 공급자, 원공급자형 공급자 기타 공급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구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며, 거래소를 대리하여 구매자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거래소 또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구매자를 대리하여 공급자와 별도의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본 약관, 운영정책 및 개별 거래조건에 따라 각 당사자의 지위와 책임이 정하여진다.
④ 서주형 공급자, 원공급자형 공급자 기타 공급자가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출고, 배송, 상차, 하차 지원, 검수 지원, 클레임 관련 사실확인 기타 이행보조 업무는 거래 이행을 위한 사실상 또는 실무상 협력행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대리관계, 공동사업관계 또는 공동책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 및 회원관리
제8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거래소는 플랫폼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품 정보의 제공 및 검색 서비스
상품의 주문, 결제 및 거래이력 조회 서비스
배송, 상차, 도착조건 기타 이행 관련 정보의 안내 서비스
고객응대, 문의처리, 하자접수, 환불지원 기타 고객지원 서비스
기타 거래소가 정하여 제공하는 부수 서비스
② 거래소는 경영상, 영업상, 기술상 또는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 또는 구매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플랫폼에 공지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한다.
③ 거래소는 상품의 품절, 출고 제약, 운송 제약, 시스템상 재고오차, 공급처의 이행 불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문이 완료되었거나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철근 등 시황성 상품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재고 종류가 다양하며, 제강사, 수입사, 유통사 등의 재고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통상 선착순 또는 우선 접수순으로 배정·판매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거래소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계 법령 및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상품 제안, 부분공급, 환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거래소가 대체상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규격, 길이, 메이커, 원산지, 출고지 기타 거래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변경된 내용을 주문내역, 마이페이지, 전자문서, 문자, 알림톡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 또는 반영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4조에 따른 방법 또는 별도의 화면 공지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상품 정보의 제공 및 검색 서비스
상품의 주문, 결제 및 거래이력 조회 서비스
배송, 상차, 도착조건 기타 이행 관련 정보의 안내 서비스
고객응대, 문의처리, 하자접수, 환불지원 기타 고객지원 서비스
기타 거래소가 정하여 제공하는 부수 서비스
② 거래소는 경영상, 영업상, 기술상 또는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 또는 구매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플랫폼에 공지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한다.
③ 거래소는 상품의 품절, 출고 제약, 운송 제약, 시스템상 재고오차, 공급처의 이행 불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문이 완료되었거나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철근 등 시황성 상품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재고 종류가 다양하며, 제강사, 수입사, 유통사 등의 재고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통상 선착순 또는 우선 접수순으로 배정·판매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거래소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계 법령 및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상품 제안, 부분공급, 환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거래소가 대체상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규격, 길이, 메이커, 원산지, 출고지 기타 거래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변경된 내용을 주문내역, 마이페이지, 전자문서, 문자, 알림톡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 또는 반영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4조에 따른 방법 또는 별도의 화면 공지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의 제한 및 중단)
①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서비스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개별 서비스의 성질에 따라 이용 가능 기간 또는 범위가 별도로 정하여질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정보통신설비 기타 시스템의 보수, 점검, 교체, 증설, 장애 발생,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전산장애, 통신사 장애, 해킹, 디도스 공격, 국가비상사태, 파업, 물류 마비 기타 거래소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④ 사이트운영자는 사이트운영자에 제공된 회원 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정보수집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거래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예상 복구 일정 등을 플랫폼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한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면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래소는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정보통신설비 기타 시스템의 보수, 점검, 교체, 증설, 장애 발생,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전산장애, 통신사 장애, 해킹, 디도스 공격, 국가비상사태, 파업, 물류 마비 기타 거래소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④ 사이트운영자는 사이트운영자에 제공된 회원 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정보수집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거래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예상 복구 일정 등을 플랫폼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한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면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원가입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거래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후 거래소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한다.
② 거래소는 가입 심사, 거래 안전 확보,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 확인 및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 또는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담당자 정보 및 연락처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본인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자료
대리권 또는 재직 사실 확인자료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회원은 제출한 정보 및 자료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오기, 누락 또는 변경사항 미반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④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실명 또는 실제 사업자 명의에 의한 신청이 아닌 경우
이미 가입된 회원과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정보 등 주요 정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회원정보에 명백한 허위,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거래소로부터 이용제한, 회원자격 정지 또는 상실 조치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
과거 이 약관 위반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재가입을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술상 가입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거래소의 운영 또는 유지·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약관, 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거래소가 합리적인 사유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거래소는 편법적 재가입, 다수 계정 생성, 타인 명의 도용, 거래소가 제공하는 혜택의 부당 수취 기타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가입을 제한하거나 특정 계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가입 심사, 거래 안전 확보,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 확인 및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 또는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담당자 정보 및 연락처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본인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자료
대리권 또는 재직 사실 확인자료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회원은 제출한 정보 및 자료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오기, 누락 또는 변경사항 미반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④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실명 또는 실제 사업자 명의에 의한 신청이 아닌 경우
이미 가입된 회원과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정보 등 주요 정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회원정보에 명백한 허위,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거래소로부터 이용제한, 회원자격 정지 또는 상실 조치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
과거 이 약관 위반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재가입을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술상 가입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거래소의 운영 또는 유지·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약관, 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거래소가 합리적인 사유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거래소는 편법적 재가입, 다수 계정 생성, 타인 명의 도용, 거래소가 제공하는 혜택의 부당 수취 기타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가입을 제한하거나 특정 계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계정관리 및 회원정보의 변경)
① 아이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공유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담당자 퇴사, 권한 변경, 사업자정보 변경, 세금계산서 수취정보 변경, 연락처 변경 기타 회원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수정하거나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불이익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④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거나, 해당 사업자로부터 플랫폼 이용 및 거래 진행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간주한다.
② 회원은 담당자 퇴사, 권한 변경, 사업자정보 변경, 세금계산서 수취정보 변경, 연락처 변경 기타 회원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수정하거나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불이익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④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거나, 해당 사업자로부터 플랫폼 이용 및 거래 진행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간주한다.
제12조(회원탈퇴,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지 거래소가 정한 방법에 따라 회원탈퇴를 요청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주문, 결제, 배송, 환불, 분쟁처리 또는 정산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된 후 탈퇴가 완료될 수 있다.
② 회원이 탈퇴한 경우 회원자격은 상실되며, 거래소가 제공하는 각종 회원 혜택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탈퇴 시점에 소멸한다.
③ 거래소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후 또는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타인 정보 도용, 허위정보 기재 또는 중요 정보의 고의적 누락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수취 거부, 인수 지연, 거래질서 방해 행위
불법 또는 부정결제 의심 행위
관계 법령,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 위반
직거래 유도, 거래소 우회 거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기타 거래 안전 또는 서비스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④ 거래소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해당 회원과 동일인 또는 동일 사업자로 확인되는 계정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회원자격 상실 또는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회원이 탈퇴 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과거 이용이력, 약관 위반 여부 및 거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탈퇴한 경우 회원자격은 상실되며, 거래소가 제공하는 각종 회원 혜택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탈퇴 시점에 소멸한다.
③ 거래소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후 또는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타인 정보 도용, 허위정보 기재 또는 중요 정보의 고의적 누락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수취 거부, 인수 지연, 거래질서 방해 행위
불법 또는 부정결제 의심 행위
관계 법령,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 위반
직거래 유도, 거래소 우회 거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기타 거래 안전 또는 서비스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④ 거래소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해당 회원과 동일인 또는 동일 사업자로 확인되는 계정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회원자격 상실 또는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회원이 탈퇴 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과거 이용이력, 약관 위반 여부 및 거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의 제공, 통지 및 상담)
① 거래소는 주문접수, 계약 성립, 결제안내, 배송안내, 하자접수, 환불안내 기타 거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카카오톡,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플랫폼 화면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회원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를 위하여 카카오톡, 챗봇, 전화 기타 적절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회원 또는 이용자가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메시지, 챗봇, 전화 기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 또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 요금 또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해당 회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④ 회원 또는 이용자가 카카오톡 알림톡 등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해당 서비스의 설정 방법에 따라 수신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주문, 결제, 배송, 환불 등 거래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플랫폼 화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앱푸시, 웹푸시 기타 방법으로 광고를 게재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또는 수신거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를 위하여 카카오톡, 챗봇, 전화 기타 적절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회원 또는 이용자가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메시지, 챗봇, 전화 기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 또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 요금 또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해당 회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④ 회원 또는 이용자가 카카오톡 알림톡 등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해당 서비스의 설정 방법에 따라 수신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주문, 결제, 배송, 환불 등 거래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플랫폼 화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앱푸시, 웹푸시 기타 방법으로 광고를 게재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또는 수신거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문, 계약, 청약철회 및 배송
제14조(주문 절차 및 취소)
① 거래소는 구매자가 주문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품의 검색 및 선택
상품정보, 가격, 배송조건 및 추가비용
청약철회 제한 여부
받는 사람 정보, 납품장소, 연락처 및 세금계산서 정보의 입력
약관 동의 및 주문 진행 또는 중단의 의사표시
결제방법 및 결제 제한시간
기타 거래에 필요한 주요 사항
② 구매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규격, 수량, 배송조건, 납품장소, 배송희망일, 세금계산서 수취정보 기타 주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주문을 완료함으로써 구매의사를 표시한다.
③ 장바구니 유지시간, 입금 제한시간, 업무시간, 주문 유효시간 기타 세부 운영기준은 운영정책에 따른다.
④ 구매자와 거래소가 전화, 팩스, 이메일, 메신저 기타 플랫폼 외 방식으로 주문을 협의하거나 접수한 경우에도, 거래소가 해당 주문 내용을 확인하여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주문확정 통지를 한 때에는 본 약관 및 운영정책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제4항의 오프라인 주문에 관한 등록 방식, 확인 절차, 증빙자료 및 세부 처리기준은 거래소의 운영정책에 따른다.
⑥ 주문의 취소 가능 여부, 취소 절차 및 취소에 따른 처리 기준은 본 약관, 운영정책,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⑦ 구매자는 계약 성립 전까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주문의 유형, 결제수단, 재고 확보 여부, 출고 준비 여부 기타 거래 진행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취소 방법, 승인 절차 및 환급 기준은 운영정책에 따른다.
⑧ 계약이 성립한 이후의 주문 취소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거래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라 청약철회, 계약 해제, 취소 또는 환불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철근 등 시황성 상품, 중량물 상품, 국산 생산예약 상품 또는 주문에 따라 배차, 출고, 가공 기타 이행 준비가 개시되는 상품은 그 특성상 가격 변동, 재고 변동, 운송비 발생, 생산계획 반영 등의 사유로 단순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거래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제한 대상, 제한 사유, 제한 시점, 절차 및 비용부담 기준을 사전에 고지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주문 취소, 청약철회, 계약 해제,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
상품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품질상 하자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귀책사유로 상품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 계약 해제 또는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⑪ 주문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취소 범위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거나 필요한 정산 조치를 한다. 환급의 구체적인 시기, 방법 및 범위는 결제수단, 출고 여부, 운송 진행 여부, 개별 계약 및 운영정책에 따른다.
⑫ 구매자의 단순변심, 주문 착오, 규격·길이·강종·수량·납품지·납기 등의 오기재 또는 임의 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주문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소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 및 손실 상당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거나 별도로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⑬ 주문 취소로 인하여 배송비, 상차비, 하차비, 배차취소비, 회수비, 보관료, 재고확보 비용, 생산예약 관련 비용,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실비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비용 및 손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기준은 운영정책 및 본 약관에 따른다.
⑭ 국산 생산예약 상품의 경우 예약금 입금 이후에는 거래소의 귀책사유 또는 관계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의 주문 취소, 변경, 수령 거절 또는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예약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의 귀책사유로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본 약관에 따른다.
⑮ 거래소는 통신판매자로서 주문 취소, 환불 및 이에 수반되는 정산을 직접 처리하며,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문 취소의 승인, 제한, 보류 또는 조건부 수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⑯ 대량구매의 경우, 개별 계약서, 합의서 또는 별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이 본 약관 및 운영정책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상품의 검색 및 선택
상품정보, 가격, 배송조건 및 추가비용
청약철회 제한 여부
받는 사람 정보, 납품장소, 연락처 및 세금계산서 정보의 입력
약관 동의 및 주문 진행 또는 중단의 의사표시
결제방법 및 결제 제한시간
기타 거래에 필요한 주요 사항
② 구매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규격, 수량, 배송조건, 납품장소, 배송희망일, 세금계산서 수취정보 기타 주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주문을 완료함으로써 구매의사를 표시한다.
③ 장바구니 유지시간, 입금 제한시간, 업무시간, 주문 유효시간 기타 세부 운영기준은 운영정책에 따른다.
④ 구매자와 거래소가 전화, 팩스, 이메일, 메신저 기타 플랫폼 외 방식으로 주문을 협의하거나 접수한 경우에도, 거래소가 해당 주문 내용을 확인하여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주문확정 통지를 한 때에는 본 약관 및 운영정책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제4항의 오프라인 주문에 관한 등록 방식, 확인 절차, 증빙자료 및 세부 처리기준은 거래소의 운영정책에 따른다.
⑥ 주문의 취소 가능 여부, 취소 절차 및 취소에 따른 처리 기준은 본 약관, 운영정책,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⑦ 구매자는 계약 성립 전까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주문의 유형, 결제수단, 재고 확보 여부, 출고 준비 여부 기타 거래 진행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취소 방법, 승인 절차 및 환급 기준은 운영정책에 따른다.
⑧ 계약이 성립한 이후의 주문 취소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거래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라 청약철회, 계약 해제, 취소 또는 환불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철근 등 시황성 상품, 중량물 상품, 국산 생산예약 상품 또는 주문에 따라 배차, 출고, 가공 기타 이행 준비가 개시되는 상품은 그 특성상 가격 변동, 재고 변동, 운송비 발생, 생산계획 반영 등의 사유로 단순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거래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제한 대상, 제한 사유, 제한 시점, 절차 및 비용부담 기준을 사전에 고지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주문 취소, 청약철회, 계약 해제,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
상품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품질상 하자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귀책사유로 상품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 계약 해제 또는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⑪ 주문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취소 범위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거나 필요한 정산 조치를 한다. 환급의 구체적인 시기, 방법 및 범위는 결제수단, 출고 여부, 운송 진행 여부, 개별 계약 및 운영정책에 따른다.
⑫ 구매자의 단순변심, 주문 착오, 규격·길이·강종·수량·납품지·납기 등의 오기재 또는 임의 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주문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소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 및 손실 상당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거나 별도로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⑬ 주문 취소로 인하여 배송비, 상차비, 하차비, 배차취소비, 회수비, 보관료, 재고확보 비용, 생산예약 관련 비용,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실비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비용 및 손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기준은 운영정책 및 본 약관에 따른다.
⑭ 국산 생산예약 상품의 경우 예약금 입금 이후에는 거래소의 귀책사유 또는 관계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의 주문 취소, 변경, 수령 거절 또는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예약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의 귀책사유로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본 약관에 따른다.
⑮ 거래소는 통신판매자로서 주문 취소, 환불 및 이에 수반되는 정산을 직접 처리하며,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문 취소의 승인, 제한, 보류 또는 조건부 수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⑯ 대량구매의 경우, 개별 계약서, 합의서 또는 별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이 본 약관 및 운영정책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5조(상품정보, 가격 및 재고)
① 플랫폼에 표시되는 상품정보, 가격, 재고, 출고가능일, 배송조건 기타 거래조건은 거래소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정보로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② 철근 등 시황성 상품의 특성상 가격 및 재고는 장바구니 담기, 주문 진행, 결제 대기 또는 협의 과정에서도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적인 가격 및 재고 조건은 계약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③ 거래소는 상품정보 및 가격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플랫폼에 사용되는 “최저가”, “합리적 가격”, “특가” 기타 유사한 표현은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마케팅 또는 설명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거래소는 이러한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대량 구매의 경우, 상품의 가격은 거래소의 플랫폼에 노출된 가격 산정방식을 우선하나, 거래소와 구매자 간 협의에 따라 월평균 가격, 특정 기간 평균가격, 출고일 기준 가격, 지수 연동 가격, 기타 합의된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플랫폼에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② 철근 등 시황성 상품의 특성상 가격 및 재고는 장바구니 담기, 주문 진행, 결제 대기 또는 협의 과정에서도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적인 가격 및 재고 조건은 계약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③ 거래소는 상품정보 및 가격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플랫폼에 사용되는 “최저가”, “합리적 가격”, “특가” 기타 유사한 표현은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마케팅 또는 설명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거래소는 이러한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대량 구매의 경우, 상품의 가격은 거래소의 플랫폼에 노출된 가격 산정방식을 우선하나, 거래소와 구매자 간 협의에 따라 월평균 가격, 특정 기간 평균가격, 출고일 기준 가격, 지수 연동 가격, 기타 합의된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플랫폼에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제16조(배송 및 하차 협조)
① 상품의 배송은 원칙적으로 거래소가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방식에 따른다. 다만, 구매자가 희망하는 경우 거래소가 허용하는 상품에 한하여 직접 운송 또는 별도 운송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허용 여부와 구체적 조건은 상품의 특성, 출고 조건, 운송 가능 여부 및 운영정책에 따른다.
② 배송지역은 원칙적으로 육로 운송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도서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 선박 탑승 가능 여부, 정기선 운항 여부, 하역 가능성, 차량 진입 가능성 및 현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배송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③ 배송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비영업일, 배송물량 집중, 차량 수급 곤란, 파업, 기상악화, 재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출고 또는 운송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구매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배송일자, 납품장소 기타 배송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생산예약 상품의 경우에는 예약금 입금 전까지로 하며, 계약 성립 또는 예약금 입금 이후의 변경은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송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출고작업, 재배차, 일정 조정 기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귀책사유 있는 자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정책에 따른다.
⑥ 구매자가 배송조건 선택 과정에서 “비 또는 눈 예보 시 다음날 배송” 등 기상조건에 따른 자동 일정 변경 옵션을 선택한 경우, 구매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해당 조건에 따라 배송일이 자동 조정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거래소는 구매계약이 성립하고 대금 결제, 예약금 입금 기타 출고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된 이후 출고 절차를 개시한다.
⑧ 구매자가 입력하거나 지정한 희망배송일, 당일착, 익일 아침착 등은 일정 협의를 위한 참고사항에 해당하며, 실제 출고일 및 도착예정일은 재고상황, 상차일정, 배차 가능 여부, 운송 여건, 현장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⑨ 거래소는 희망배송일에 출고 또는 배송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고 가능한 다음 출고일 또는 배송일정을 통지한다. 거래소는 배송 지연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가피한 지연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일 출고 또는 예정된 배송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배송일은 다음 영업일 또는 별도로 협의된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혼적 규격이 많아 일부 규격의 재고 확보가 어렵거나 상차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공휴일, 비영업일 또는 이에 준하는 휴무일인 경우
특정 차종 또는 특수 차량의 수배가 어려운 경우
파업, 운송 거부, 물류 차질 등으로 배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비, 눈, 태풍, 강풍, 결빙 기타 기상 악화가 발생한 경우
특정 출고일 또는 특정 지역에 배차가 집중되는 경우
그 밖에 거래소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⑪ 구매자는 배송차량의 원활한 진입, 상·하차 공간 확보, 필요한 작업 인력 또는 장비 준비, 현장 안전조치 기타 정상적인 인수 및 하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갖추어야 하며, 하차 과정에서 거래소 또는 운송사의 합리적인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재유통상품, 일부 수입상품 기타 거래소가 별도로 고지한 상품은 상품의 특성상 밀시트,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를 확인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⑬ 본 조는 배송 및 출고 일정, 현장 준비 및 하차 협조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한 것이며,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인도 및 위험이전, 구매자 사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및 운영정책에 따른다.
② 배송지역은 원칙적으로 육로 운송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도서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 선박 탑승 가능 여부, 정기선 운항 여부, 하역 가능성, 차량 진입 가능성 및 현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배송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③ 배송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비영업일, 배송물량 집중, 차량 수급 곤란, 파업, 기상악화, 재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출고 또는 운송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구매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배송일자, 납품장소 기타 배송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생산예약 상품의 경우에는 예약금 입금 전까지로 하며, 계약 성립 또는 예약금 입금 이후의 변경은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송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출고작업, 재배차, 일정 조정 기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귀책사유 있는 자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정책에 따른다.
⑥ 구매자가 배송조건 선택 과정에서 “비 또는 눈 예보 시 다음날 배송” 등 기상조건에 따른 자동 일정 변경 옵션을 선택한 경우, 구매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해당 조건에 따라 배송일이 자동 조정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거래소는 구매계약이 성립하고 대금 결제, 예약금 입금 기타 출고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된 이후 출고 절차를 개시한다.
⑧ 구매자가 입력하거나 지정한 희망배송일, 당일착, 익일 아침착 등은 일정 협의를 위한 참고사항에 해당하며, 실제 출고일 및 도착예정일은 재고상황, 상차일정, 배차 가능 여부, 운송 여건, 현장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⑨ 거래소는 희망배송일에 출고 또는 배송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고 가능한 다음 출고일 또는 배송일정을 통지한다. 거래소는 배송 지연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가피한 지연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일 출고 또는 예정된 배송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배송일은 다음 영업일 또는 별도로 협의된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혼적 규격이 많아 일부 규격의 재고 확보가 어렵거나 상차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공휴일, 비영업일 또는 이에 준하는 휴무일인 경우
특정 차종 또는 특수 차량의 수배가 어려운 경우
파업, 운송 거부, 물류 차질 등으로 배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비, 눈, 태풍, 강풍, 결빙 기타 기상 악화가 발생한 경우
특정 출고일 또는 특정 지역에 배차가 집중되는 경우
그 밖에 거래소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⑪ 구매자는 배송차량의 원활한 진입, 상·하차 공간 확보, 필요한 작업 인력 또는 장비 준비, 현장 안전조치 기타 정상적인 인수 및 하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갖추어야 하며, 하차 과정에서 거래소 또는 운송사의 합리적인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재유통상품, 일부 수입상품 기타 거래소가 별도로 고지한 상품은 상품의 특성상 밀시트,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를 확인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⑬ 본 조는 배송 및 출고 일정, 현장 준비 및 하차 협조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한 것이며,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인도 및 위험이전, 구매자 사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및 운영정책에 따른다.
제17조(청약철회, 검수 및 이의제기)
① 구매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성질, 거래방식, 이행 준비 정도 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사유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② 철근 등 시황성 상품, 중량물 상품, 생산예약 상품 또는 주문에 따라 배차·출고·가공 기타 이행 준비가 개시되는 상품은 그 특성상 가격 변동, 재고 변동, 생산계획 반영, 운송비 및 기타 비용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③ 구매자는 상품 수령 시 하차 전에 계약내용, 상품의 표시·게시 내용 및 거래조건에 따라 상품의 수량, 규격, 길이, 중량, 외관 상태 및 제공 서류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매자는 인도된 상품이 표시·게시 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명백히 상이한 경우 청약철회,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다만, 녹 상태 기타 외관 상태를 사진 또는 설명으로 확인한 후 구매한 경우, 사진은 촬영장비, 촬영환경, 실내·외 조도 및 노출 차이 등에 따라 실제 육안 확인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상태 설명 또한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공급자별 표현 및 기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차이가 일반적인 이해 수준 또는 거래통념상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표시·게시 내용과의 명백한 상이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품이 한국산업표준(KS D 3504) 등 관련 법령·규정 또는 판매 시 제시된 품질 기준에 비추어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구매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를 통지하고 청약철회,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구매자는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품질상 하자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⑧ 거래소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의 범위, 제한 사유, 제한 시점, 절차 및 비용부담 기준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⑨ 구매자가 청약철회,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고, 거래소가 요청하는 범위에서 사진, 동영상, 검수기록, 인수증, 시험성적서, 납품서, 운송서류 기타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청약철회, 반품, 환불, 비용부담, 검수절차, 하자통지 및 분쟁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과 운영정책에 따른다.
⑪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 비용부담 및 정산은 본 약관의 관련 조항, 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철근 등 시황성 상품, 중량물 상품, 생산예약 상품 또는 주문에 따라 배차·출고·가공 기타 이행 준비가 개시되는 상품은 그 특성상 가격 변동, 재고 변동, 생산계획 반영, 운송비 및 기타 비용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③ 구매자는 상품 수령 시 하차 전에 계약내용, 상품의 표시·게시 내용 및 거래조건에 따라 상품의 수량, 규격, 길이, 중량, 외관 상태 및 제공 서류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매자는 인도된 상품이 표시·게시 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명백히 상이한 경우 청약철회,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다만, 녹 상태 기타 외관 상태를 사진 또는 설명으로 확인한 후 구매한 경우, 사진은 촬영장비, 촬영환경, 실내·외 조도 및 노출 차이 등에 따라 실제 육안 확인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상태 설명 또한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공급자별 표현 및 기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차이가 일반적인 이해 수준 또는 거래통념상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표시·게시 내용과의 명백한 상이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품이 한국산업표준(KS D 3504) 등 관련 법령·규정 또는 판매 시 제시된 품질 기준에 비추어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구매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를 통지하고 청약철회,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구매자는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품질상 하자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⑧ 거래소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의 범위, 제한 사유, 제한 시점, 절차 및 비용부담 기준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⑨ 구매자가 청약철회,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고, 거래소가 요청하는 범위에서 사진, 동영상, 검수기록, 인수증, 시험성적서, 납품서, 운송서류 기타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청약철회, 반품, 환불, 비용부담, 검수절차, 하자통지 및 분쟁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과 운영정책에 따른다.
⑪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 비용부담 및 정산은 본 약관의 관련 조항, 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8조(공급 불가 시 조치)
①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품절, 출고제약, 운송제약, 생산계획 변경, 생산량 감소 기타 사유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사유를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거래소는 해당 사유, 재고 및 대체 가능 여부,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체 가능한 상품의 제안
2. 구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
3. 그 밖에 구매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체상품의 제안은 구매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구매자의 동의 없이 규격, 길이, 강종, 메이커, 원산지 또는 기타 주요 거래조건이 상이한 상품으로 일방적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결제수단별 정산 절차, 관계 법령 및 운영정책에 따른다.
⑤ 구매자가 국산 생산예약 상품에 대한 예약금을 지급한 후, 제강사의 생산계획 변경, 생산량 감소, 출하 제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 상품을 인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구매자가 지급한 예약금과 동일한 금액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공급 불가 사유가 일시적인 경우, 거래소는 구매자에게 예상 가능한 공급 재개 시점, 대체 가능 여부, 환급 가능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거래소와 협의하여 계약 유지, 대체상품 수령 또는 환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거래소는 해당 사유, 재고 및 대체 가능 여부,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체 가능한 상품의 제안
2. 구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
3. 그 밖에 구매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체상품의 제안은 구매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구매자의 동의 없이 규격, 길이, 강종, 메이커, 원산지 또는 기타 주요 거래조건이 상이한 상품으로 일방적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결제수단별 정산 절차, 관계 법령 및 운영정책에 따른다.
⑤ 구매자가 국산 생산예약 상품에 대한 예약금을 지급한 후, 제강사의 생산계획 변경, 생산량 감소, 출하 제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 상품을 인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구매자가 지급한 예약금과 동일한 금액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공급 불가 사유가 일시적인 경우, 거래소는 구매자에게 예상 가능한 공급 재개 시점, 대체 가능 여부, 환급 가능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거래소와 협의하여 계약 유지, 대체상품 수령 또는 환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19조(검수 및 인수)
① 구매자는 상품이 인도되면 하차 전 계약내용, 주문조건, 표시·게시 내용 및 거래명세에 따라 상품의 규격, 길이, 강종, 수량, 중량, 외관 상태, 품질서류 및 기타 주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확인 결과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 수량 부족, 규격 불일치 또는 기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진, 동영상, 인수증, 계량표, 시험성적서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차 전 검수를 게을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품을 인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상품은 계약내용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차 당시 일반적인 확인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 또는 객관적인 시험·검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한 이후 절단, 가공, 혼재, 사용, 재판매 또는 현장 투입 등을 한 경우에는 반품, 교환 또는 환불 요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하자이거나 관계 법령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구매자는 검수 및 인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사실확인, 현장 확인, 제3자 검사 또는 기타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검수 및 인수의 세부 기준, 절차 및 입증자료의 범위는 본 약관, 운영정책, 별첨 기준표 및 개별 계약에 따른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확인 결과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 수량 부족, 규격 불일치 또는 기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진, 동영상, 인수증, 계량표, 시험성적서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차 전 검수를 게을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품을 인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상품은 계약내용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차 당시 일반적인 확인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 또는 객관적인 시험·검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한 이후 절단, 가공, 혼재, 사용, 재판매 또는 현장 투입 등을 한 경우에는 반품, 교환 또는 환불 요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하자이거나 관계 법령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구매자는 검수 및 인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사실확인, 현장 확인, 제3자 검사 또는 기타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검수 및 인수의 세부 기준, 절차 및 입증자료의 범위는 본 약관, 운영정책, 별첨 기준표 및 개별 계약에 따른다.
제20조(대체납품 및 부분납품)
① 거래소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품절, 출고제약, 생산계획 변경, 운송제약 기타 사유로 계약된 상품의 전부를 예정대로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사유를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구매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규격, 길이, 강종, 메이커, 원산지, 수량 또는 기타 주요 거래조건이 다른 상품으로 일방적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대체납품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품질·용도·거래조건을 가진 상품으로서 구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부분납품은 계약상 또는 거래관행상 허용되거나, 물량 수급, 생산 일정, 운송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는 부분납품의 수량, 일정, 잔여 물량의 납품 예정일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구매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부분납품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 지급, 운송비, 상·하차비, 정산 방식 및 위험부담의 귀속은 개별 계약, 운영정책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⑥ 구매자가 대체납품 또는 부분납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거나 해당 범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대체납품 또는 부분납품으로 인하여 추가 운송비, 상·하차비, 보관료, 시세 차액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은 귀책사유, 개별 계약, 운영정책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② 거래소는 구매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규격, 길이, 강종, 메이커, 원산지, 수량 또는 기타 주요 거래조건이 다른 상품으로 일방적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대체납품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품질·용도·거래조건을 가진 상품으로서 구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부분납품은 계약상 또는 거래관행상 허용되거나, 물량 수급, 생산 일정, 운송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는 부분납품의 수량, 일정, 잔여 물량의 납품 예정일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구매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부분납품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 지급, 운송비, 상·하차비, 정산 방식 및 위험부담의 귀속은 개별 계약, 운영정책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⑥ 구매자가 대체납품 또는 부분납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거나 해당 범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대체납품 또는 부분납품으로 인하여 추가 운송비, 상·하차비, 보관료, 시세 차액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은 귀책사유, 개별 계약, 운영정책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제21조(결제 및 정산)
① 구매자는 본 약관, 개별 계약, 주문조건 및 거래소가 정한 결제수단에 따라 상품대금, 운송비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결제의 시기, 방법, 선급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약금 기타 정산 조건은 상품의 종류, 거래방식, 생산예약 여부, 운송조건 및 거래소의 운영정책에 따른다.
③ 구매자가 결제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출고, 배차, 인도 또는 기타 이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④ 구매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서 기타 정산 관련 서류의 발급 또는 제출을 위하여 거래소가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산 과정에서 과오납, 중복납부, 정산 오류, 할인 또는 추가 비용 반영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소와 구매자는 이를 상호 확인한 후 정정 또는 추가 정산할 수 있다.
⑥ 환불, 반품, 교환, 주문 취소 또는 분쟁 발생 시 정산의 시기와 방법은 본 약관, 운영정책, 결제수단별 절차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⑦ 대량구매의 경우, 거래소와 구매자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선급금, 후불, 외상거래, 지급기일, 지급방법 등 대금 지급 방식 및 조건을 일반 주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의된 조건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⑧ 대량구매는 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 거래이력, 담보 또는 보증 설정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해당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대량구매 조건의 적용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⑨ 코일 형태의 철근(이하 “코일철근”)은 상품의 특성상 개별 단위별 중량이 상이하므로, 거래소는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예상 중량을 기준으로 상품대금을 선결제 받을 수 있다.
⑩ 코일철근의 실제 정산은 출고 완료 후 계근표, 출고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중량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납품 중량을 합산하여 이루어진다.
⑪실제 납품 중량이 구매자가 결제한 기준 중량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거래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자에게 환급하고, 초과하는 경우 구매자는 그 초과 중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⑫ 구매자는 코일철근의 거래가 사전 확정 중량이 아닌 사후 실중량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중량 차이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결제의 시기, 방법, 선급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약금 기타 정산 조건은 상품의 종류, 거래방식, 생산예약 여부, 운송조건 및 거래소의 운영정책에 따른다.
③ 구매자가 결제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출고, 배차, 인도 또는 기타 이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④ 구매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서 기타 정산 관련 서류의 발급 또는 제출을 위하여 거래소가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산 과정에서 과오납, 중복납부, 정산 오류, 할인 또는 추가 비용 반영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소와 구매자는 이를 상호 확인한 후 정정 또는 추가 정산할 수 있다.
⑥ 환불, 반품, 교환, 주문 취소 또는 분쟁 발생 시 정산의 시기와 방법은 본 약관, 운영정책, 결제수단별 절차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⑦ 대량구매의 경우, 거래소와 구매자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선급금, 후불, 외상거래, 지급기일, 지급방법 등 대금 지급 방식 및 조건을 일반 주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의된 조건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⑧ 대량구매는 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 거래이력, 담보 또는 보증 설정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해당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대량구매 조건의 적용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⑨ 코일 형태의 철근(이하 “코일철근”)은 상품의 특성상 개별 단위별 중량이 상이하므로, 거래소는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예상 중량을 기준으로 상품대금을 선결제 받을 수 있다.
⑩ 코일철근의 실제 정산은 출고 완료 후 계근표, 출고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중량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납품 중량을 합산하여 이루어진다.
⑪실제 납품 중량이 구매자가 결제한 기준 중량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거래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자에게 환급하고, 초과하는 경우 구매자는 그 초과 중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⑫ 구매자는 코일철근의 거래가 사전 확정 중량이 아닌 사후 실중량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중량 차이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2조(배송조건, 운송비용, 인도 및 위험이전)
① 상품의 배송조건은 플랫폼, 주문서 또는 개별 안내에 표시된 상차도, 도착도, 현장도착도 기타 조건에 따른다.
② 배송은 거래소가 직접 수행하거나, 거래소가 지정하는 서주, 공급자, 운송사 기타 제3자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배송, 상차, 하차지원, 검수지원 등 이행 과정에 제3자가 관여하더라도, 구매자에 대한 계약상 판매자 및 최종 책임 주체는 거래소로 한다.
③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은 거리, 차종, 적재조건, 중량, 회전율, 공차율, 상·하차 조건, 교통상황, 지역 특성, 화물 수급상황, 기상조건 기타 제반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산출 로직, 변동 요인 및 적용 기준은 운영정책에 따른다.
④ 구매자는 주문 시 플랫폼, 주문서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하여 표시된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기타 운송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상품의 인도 및 위험이전 시점은 주문서, 플랫폼 표시 또는 개별 합의에 따른 배송조건에 따라 정한다.
상차도 거래의 경우에는 상차가 완료되어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도착도 또는 현장도착도 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이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하차 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각 해당 시점부터 상품의 멸실, 훼손, 변질 기타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⑥ 구매자 사유로 인도 지연, 하차 불가, 현장 진입 불가, 수령 거절, 수령 지연, 일정 변경, 재배차 또는 재배송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료, 공차운임, 회차비, 재배송비, 보관비 기타 추가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⑦ 배송차량이 하차지와 사전 협의한 도착시간 또는 통상적인 도착예정시간을 기준으로 상당 시간 이상 대기하게 되는 경우, 운영정책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기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기료의 기준 시간, 적용 방식 및 금액은 차량 수급, 운송 시황, 유가, 계절적 수요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책에 따라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⑧ 구매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출고 후 회차, 재배차, 재배송, 보관 또는 추가 상·하차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⑨ 거래소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출고일, 배차상황, 운송여건, 재고상황, 혼적 여부, 기상상황, 천재지변, 파업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따라 배송일정 또는 인도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한다.
⑩ 재유통상품, 수입상품 또는 혼적 출고 상품의 경우 제조일자, 생산 lot, 외관 상태, 태그 부착 여부, 적재 위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도 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 규격, 수량 또는 별도로 고지한 품질기준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⑪ 본 조의 세부 사항으로서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의 산정 기준, 혼적 및 분할출고 기준, 인도 절차 기타 구체적 운영기준은 운영정책에 따른다.
② 배송은 거래소가 직접 수행하거나, 거래소가 지정하는 서주, 공급자, 운송사 기타 제3자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배송, 상차, 하차지원, 검수지원 등 이행 과정에 제3자가 관여하더라도, 구매자에 대한 계약상 판매자 및 최종 책임 주체는 거래소로 한다.
③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은 거리, 차종, 적재조건, 중량, 회전율, 공차율, 상·하차 조건, 교통상황, 지역 특성, 화물 수급상황, 기상조건 기타 제반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산출 로직, 변동 요인 및 적용 기준은 운영정책에 따른다.
④ 구매자는 주문 시 플랫폼, 주문서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하여 표시된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기타 운송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상품의 인도 및 위험이전 시점은 주문서, 플랫폼 표시 또는 개별 합의에 따른 배송조건에 따라 정한다.
상차도 거래의 경우에는 상차가 완료되어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도착도 또는 현장도착도 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이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하차 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각 해당 시점부터 상품의 멸실, 훼손, 변질 기타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⑥ 구매자 사유로 인도 지연, 하차 불가, 현장 진입 불가, 수령 거절, 수령 지연, 일정 변경, 재배차 또는 재배송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료, 공차운임, 회차비, 재배송비, 보관비 기타 추가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⑦ 배송차량이 하차지와 사전 협의한 도착시간 또는 통상적인 도착예정시간을 기준으로 상당 시간 이상 대기하게 되는 경우, 운영정책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기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기료의 기준 시간, 적용 방식 및 금액은 차량 수급, 운송 시황, 유가, 계절적 수요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책에 따라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⑧ 구매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출고 후 회차, 재배차, 재배송, 보관 또는 추가 상·하차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⑨ 거래소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출고일, 배차상황, 운송여건, 재고상황, 혼적 여부, 기상상황, 천재지변, 파업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따라 배송일정 또는 인도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한다.
⑩ 재유통상품, 수입상품 또는 혼적 출고 상품의 경우 제조일자, 생산 lot, 외관 상태, 태그 부착 여부, 적재 위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도 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 규격, 수량 또는 별도로 고지한 품질기준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⑪ 본 조의 세부 사항으로서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의 산정 기준, 혼적 및 분할출고 기준, 인도 절차 기타 구체적 운영기준은 운영정책에 따른다.
제4장 검수, 하자, 취소, 반품, 환불 및 분쟁
제23조(검수 및 인수확정)
① 구매자는 상품이 도착한 경우 하차 전 계약내용, 주문조건, 표시·게시 내용 및 거래명세에 따라 상품의 규격, 수량, 외관 상태(녹, 휨, 파손 등) 및 기타 주요 사항에 대하여 육안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검수 결과에 따라 하차를 시작하기 전 인수, 교환 또는 반품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하차 시 상품의 규격, 수량, 판매자 정보 등이 기재된 인수증에 서명함으로써 인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재유통 상품, 수입산 상품 기타 거래소가 정하는 상품의 경우, 구매자가 하차 개시 전까지 별도의 이의 또는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소는 카카오 알림톡, 배송기사의 확인, 하차 사진 또는 기타 객관적인 확인자료를 근거로 인수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차 전 검수를 게을리하거나, 하차 개시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상품은 계약내용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차 당시 일반적인 육안검수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 또는 객관적인 시험·검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거래소의 상품판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구매상품의 주문 및 거래내역은 관계 법령, 거래소의 운영정책 및 시스템 보관 기준에 따라 유지될 수 있다. 다만, 판매된 상품의 사진, 영상 기타 시각자료는 저장용량, 보관기간 만료, 시스템 운영상 필요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삭제되거나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⑥ 재유통 상품, 수입산 상품 기타 유사한 성격의 상품에 노출되는 사진에는 실물 사진 또는 예시 사진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사진, 영상 및 설명은 모두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에 해당한다. 촬영 시점과 출고 시점의 차이, 적재 상태, 출하 순서, 보관환경, 운송과정, 조명 또는 촬영조건 등에 따라 실제 수령한 상품의 외관 상태는 사진과 일부 상이할 수 있다.
⑦ 재유통 상품, 수입산 상품 기타 유사한 성격의 상품은 거래 특성상 생산일자가 상이한 상품 또는 제조사가 다른 상품이 혼재되어 출고될 수 있으며, 상품의 하부 또는 내부 적재 부분 등 사진에 촬영되지 아니한 부분의 상태는 사전에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거래소가 고의로 촬영 내용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사유로 인한 통상적인 차이는 원칙적으로 교환 또는 반품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⑧ 철근에 부착된 태그는 사용 과정에서 제거가 용이한 방식으로 부착될 수 있으므로, 보관, 적재 또는 운송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탈락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철근 본체에 양각 또는 각인된 표시, 규격 정보, 제조사 표시 기타 식별 가능한 정보를 통하여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⑨ 하차 또는 인수확정 이후 발생한 보관상 부식, 오염, 훼손, 변형, 혼재, 분실 또는 기타 관리상 상태 변화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하차 또는 인수확정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본 약관, 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검수 결과에 따라 하차를 시작하기 전 인수, 교환 또는 반품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하차 시 상품의 규격, 수량, 판매자 정보 등이 기재된 인수증에 서명함으로써 인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재유통 상품, 수입산 상품 기타 거래소가 정하는 상품의 경우, 구매자가 하차 개시 전까지 별도의 이의 또는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소는 카카오 알림톡, 배송기사의 확인, 하차 사진 또는 기타 객관적인 확인자료를 근거로 인수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차 전 검수를 게을리하거나, 하차 개시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상품은 계약내용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차 당시 일반적인 육안검수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 또는 객관적인 시험·검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거래소의 상품판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구매상품의 주문 및 거래내역은 관계 법령, 거래소의 운영정책 및 시스템 보관 기준에 따라 유지될 수 있다. 다만, 판매된 상품의 사진, 영상 기타 시각자료는 저장용량, 보관기간 만료, 시스템 운영상 필요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삭제되거나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⑥ 재유통 상품, 수입산 상품 기타 유사한 성격의 상품에 노출되는 사진에는 실물 사진 또는 예시 사진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사진, 영상 및 설명은 모두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에 해당한다. 촬영 시점과 출고 시점의 차이, 적재 상태, 출하 순서, 보관환경, 운송과정, 조명 또는 촬영조건 등에 따라 실제 수령한 상품의 외관 상태는 사진과 일부 상이할 수 있다.
⑦ 재유통 상품, 수입산 상품 기타 유사한 성격의 상품은 거래 특성상 생산일자가 상이한 상품 또는 제조사가 다른 상품이 혼재되어 출고될 수 있으며, 상품의 하부 또는 내부 적재 부분 등 사진에 촬영되지 아니한 부분의 상태는 사전에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거래소가 고의로 촬영 내용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사유로 인한 통상적인 차이는 원칙적으로 교환 또는 반품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⑧ 철근에 부착된 태그는 사용 과정에서 제거가 용이한 방식으로 부착될 수 있으므로, 보관, 적재 또는 운송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탈락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철근 본체에 양각 또는 각인된 표시, 규격 정보, 제조사 표시 기타 식별 가능한 정보를 통하여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⑨ 하차 또는 인수확정 이후 발생한 보관상 부식, 오염, 훼손, 변형, 혼재, 분실 또는 기타 관리상 상태 변화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하차 또는 인수확정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본 약관, 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4조(하자통지 및 이의제기)
① 구매자는 인도된 상품이 계약내용, 주문조건, 표시·게시 내용, 거래명세, 한국산업표준(KS) 등 관련 법령·규정 또는 판매 시 제시된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가 하자, 수량 부족, 규격 불일치, 외관상 중대한 이상, 품질상 부적합 또는 기타 이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하차 전 이를 우선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하차 당시 일반적인 육안검수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 또는 객관적인 시험·검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하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구매자는 사진, 동영상, 인수증, 계량표, 납품서, 송장, 시험성적서, 검수기록 기타 하자 또는 이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지 또는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하자 또는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보거나 그 주장의 신빙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매자는 하자 여부 또는 분쟁의 원인이 확인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상품을 절단, 가공, 혼재, 사용, 재판매 또는 현장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동일성 확인 또는 원상 검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구매자가 부담할 수 있다.
⑥ 거래소는 구매자의 하자통지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제출자료, 거래기록, 운송기록, 검수자료 및 운영정책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또는 공인시험기관, 전문검사기관 또는 기타 제3자 전문기관의 검사·감정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하자통지 또는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본 약관, 운영정책,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 교환, 환불, 감액, 재배송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통지 또는 이의제기가 제한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수 있다.
구매자가 하차 전 필요한 검수를 게을리한 경우
구매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인수확정을 한 경우
구매자의 보관, 적재, 운송, 절단, 가공, 사용 또는 관리상 과실로 상태가 변경된 경우
상품의 성질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녹, 변색, 표면 산화, 경미한 오염 또는 휨에 해당하는 경우
사진 또는 설명과 실제 상품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일반적인 이해 수준 또는 거래통념상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② 구매자가 하자, 수량 부족, 규격 불일치, 외관상 중대한 이상, 품질상 부적합 또는 기타 이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하차 전 이를 우선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하차 당시 일반적인 육안검수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 또는 객관적인 시험·검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하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구매자는 사진, 동영상, 인수증, 계량표, 납품서, 송장, 시험성적서, 검수기록 기타 하자 또는 이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지 또는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하자 또는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보거나 그 주장의 신빙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매자는 하자 여부 또는 분쟁의 원인이 확인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상품을 절단, 가공, 혼재, 사용, 재판매 또는 현장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동일성 확인 또는 원상 검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구매자가 부담할 수 있다.
⑥ 거래소는 구매자의 하자통지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제출자료, 거래기록, 운송기록, 검수자료 및 운영정책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또는 공인시험기관, 전문검사기관 또는 기타 제3자 전문기관의 검사·감정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하자통지 또는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본 약관, 운영정책,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 교환, 환불, 감액, 재배송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통지 또는 이의제기가 제한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수 있다.
구매자가 하차 전 필요한 검수를 게을리한 경우
구매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인수확정을 한 경우
구매자의 보관, 적재, 운송, 절단, 가공, 사용 또는 관리상 과실로 상태가 변경된 경우
상품의 성질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녹, 변색, 표면 산화, 경미한 오염 또는 휨에 해당하는 경우
사진 또는 설명과 실제 상품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일반적인 이해 수준 또는 거래통념상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제25조(반품·교환)
① 반품·교환의 가능 여부, 인정 기준 및 처리 절차는 거래소의 운영정책, 별첨 기준표 및 본 약관에 따른다.
② 철근 상품은 단기간 내 가격 및 재고현황이 급변하는 시황성 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한국산업표준(KS) 등 관련 법령·규정 또는 판매 시 제시된 품질기준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의 상태는 원칙적으로 반품 또는 교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품 또는 교환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관련 품질기준상 허용되는 일반적인 녹 상태
2. 한국산업표준(KS)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무게, 단면적, 치수 및 기계적 성질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의 표면 상태
3. 재사용이 가능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과다하지 아니한 경미한 휨으로서, 휨이 발생한 수량이 전체 인수수량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거래통념상 철강제품의 보관, 운송, 상·하차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외관상 변화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한국산업표준(KS), 관련 법령·규정 또는 판매 시 제시된 품질기준에 비추어 사용상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반품·교환에 수반되는 운송비, 상차비, 하차비, 회수비, 재배송비 및 기타 제반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개별 약정 또는 거래소의 운영정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상품의 규격, 길이, 강종, 수량 기타 주문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가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하다.
⑦ 제6항의 경우에도 거래소가 예외적으로 교환에 동의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왕복 운송비, 상·하차비, 재포장비, 보관료 기타 추가 비용 및 시세 변동에 따른 차액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② 철근 상품은 단기간 내 가격 및 재고현황이 급변하는 시황성 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한국산업표준(KS) 등 관련 법령·규정 또는 판매 시 제시된 품질기준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의 상태는 원칙적으로 반품 또는 교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품 또는 교환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관련 품질기준상 허용되는 일반적인 녹 상태
2. 한국산업표준(KS)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무게, 단면적, 치수 및 기계적 성질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의 표면 상태
3. 재사용이 가능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과다하지 아니한 경미한 휨으로서, 휨이 발생한 수량이 전체 인수수량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거래통념상 철강제품의 보관, 운송, 상·하차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외관상 변화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한국산업표준(KS), 관련 법령·규정 또는 판매 시 제시된 품질기준에 비추어 사용상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반품·교환에 수반되는 운송비, 상차비, 하차비, 회수비, 재배송비 및 기타 제반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개별 약정 또는 거래소의 운영정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상품의 규격, 길이, 강종, 수량 기타 주문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가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하다.
⑦ 제6항의 경우에도 거래소가 예외적으로 교환에 동의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왕복 운송비, 상·하차비, 재포장비, 보관료 기타 추가 비용 및 시세 변동에 따른 차액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제26조(환불)
① 환불은 본 약관, 개별 계약, 운영정책 및 별첨 기준표에 따라 반품, 청약철회, 계약 해제·해지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② 거래소는 환불사유가 확인되고 환불금액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구매자가 지급한 상품대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③ 환불금액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한 상품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운송비, 상차비, 하차비, 회수비, 재배송비, 보관료, 검사비 기타 부대비용의 포함 여부는 귀책사유, 개별 약정, 운영정책 및 별도 고지 내용에 따른다.
④ 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하자, 규격 불일치, 수량 부족 또는 기타 환불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일부 환불만으로는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전부 환불로 처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금액에서 공제되거나 별도로 정산될 수 있다.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운송비, 상·하차비, 회수비, 보관료 기타 제반 비용
구매자의 절단, 가공, 혼재, 사용, 재판매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감소한 상품가치 상당액
구매자의 주문 착오 또는 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세 변동 차액
그 밖에 개별 계약, 운영정책 또는 별도 고지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⑥ 환불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제출자료, 거래기록, 검수자료, 정산자료 및 운송기록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환불 보류, 일부 정산 또는 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환불사유가 확인되고 환불금액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구매자가 지급한 상품대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③ 환불금액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한 상품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운송비, 상차비, 하차비, 회수비, 재배송비, 보관료, 검사비 기타 부대비용의 포함 여부는 귀책사유, 개별 약정, 운영정책 및 별도 고지 내용에 따른다.
④ 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하자, 규격 불일치, 수량 부족 또는 기타 환불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일부 환불만으로는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전부 환불로 처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금액에서 공제되거나 별도로 정산될 수 있다.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운송비, 상·하차비, 회수비, 보관료 기타 제반 비용
구매자의 절단, 가공, 혼재, 사용, 재판매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감소한 상품가치 상당액
구매자의 주문 착오 또는 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세 변동 차액
그 밖에 개별 계약, 운영정책 또는 별도 고지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⑥ 환불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제출자료, 거래기록, 검수자료, 정산자료 및 운송기록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환불 보류, 일부 정산 또는 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비용부담)
① 상품의 배송, 상차, 하차, 회수, 교환, 반품, 재배송, 보관, 검사 및 기타 거래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 약관, 개별 계약, 운영정책 또는 별도 고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② 귀책사유가 거래소에게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반품, 교환, 환불 또는 재배송에 필요한 운송비, 상·하차비, 회수비, 검사비 기타 통상적인 비용을 부담한다.
③ 귀책사유가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반품, 교환 또는 재배송에 필요한 왕복 운송비, 상·하차비, 회수비, 재포장비, 보관료, 검사비 기타 통상적인 비용과 시세 변동에 따른 차액을 부담한다.
④ 구매자의 주문 착오, 규격·길이·강종·수량·납품지·납기 등의 오기재 또는 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⑤ 상품 수령 후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 하차, 재배치, 대기시간 연장, 재운송,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작업 등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의 존부 또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 제출자료, 거래경위 및 거래통념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⑦ 거래소는 비용부담 주체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으며, 분쟁이 해결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② 귀책사유가 거래소에게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반품, 교환, 환불 또는 재배송에 필요한 운송비, 상·하차비, 회수비, 검사비 기타 통상적인 비용을 부담한다.
③ 귀책사유가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반품, 교환 또는 재배송에 필요한 왕복 운송비, 상·하차비, 회수비, 재포장비, 보관료, 검사비 기타 통상적인 비용과 시세 변동에 따른 차액을 부담한다.
④ 구매자의 주문 착오, 규격·길이·강종·수량·납품지·납기 등의 오기재 또는 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⑤ 상품 수령 후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 하차, 재배치, 대기시간 연장, 재운송,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작업 등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의 존부 또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 제출자료, 거래경위 및 거래통념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⑦ 거래소는 비용부담 주체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으며, 분쟁이 해결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처리)
① 거래소는 상품의 판매자이자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및 거래기록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다.
②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사진, 동영상, 계량표, 송장, 인수증, 시험성적서, 납품서, 검수기록, 통화 또는 메시지 내역 기타 분쟁 해결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출된 자료, 주문 및 결제 내역, 정산자료, 배송기록, 검수자료, 시스템 기록 및 운영정책 등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인시험기관, 전문검사기관 또는 기타 제3자 전문기관의 검사, 시험 또는 감정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훼손, 멸실, 절단, 가공, 혼재 또는 사용됨으로써 동일성 확인이나 하자 판단이 곤란하게 된 경우, 거래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증빙의 정도, 입증책임 및 불이익의 귀속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⑥ 거래소는 분쟁 해결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환불금, 정산금 기타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보
반품, 교환, 환불 또는 재배송 절차의 일시 정지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요청
해당 거래 또는 회원 계정에 대한 일시적 제한 조치
그 밖에 분쟁 해결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
⑦ 거래소의 분쟁처리 결과 또는 임시 조치는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관리적 조치의 성격을 가지며, 관계 법령에 따른 구매자 또는 거래소의 권리·의무에 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⑧ 구매자는 거래소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민사상 청구, 조정, 중재 또는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⑨ 거래소는 통신판매자로서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계약불이행책임, 환불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책임의 범위는 구매자의 귀책사유, 상품의 특성, 검수 및 인수 여부, 제출자료, 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여진다.
②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사진, 동영상, 계량표, 송장, 인수증, 시험성적서, 납품서, 검수기록, 통화 또는 메시지 내역 기타 분쟁 해결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출된 자료, 주문 및 결제 내역, 정산자료, 배송기록, 검수자료, 시스템 기록 및 운영정책 등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인시험기관, 전문검사기관 또는 기타 제3자 전문기관의 검사, 시험 또는 감정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훼손, 멸실, 절단, 가공, 혼재 또는 사용됨으로써 동일성 확인이나 하자 판단이 곤란하게 된 경우, 거래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증빙의 정도, 입증책임 및 불이익의 귀속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⑥ 거래소는 분쟁 해결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환불금, 정산금 기타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보
반품, 교환, 환불 또는 재배송 절차의 일시 정지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요청
해당 거래 또는 회원 계정에 대한 일시적 제한 조치
그 밖에 분쟁 해결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
⑦ 거래소의 분쟁처리 결과 또는 임시 조치는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관리적 조치의 성격을 가지며, 관계 법령에 따른 구매자 또는 거래소의 권리·의무에 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⑧ 구매자는 거래소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민사상 청구, 조정, 중재 또는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⑨ 거래소는 통신판매자로서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계약불이행책임, 환불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책임의 범위는 구매자의 귀책사유, 상품의 특성, 검수 및 인수 여부, 제출자료, 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여진다.
제29조(입증자료 및 검수협조)
① 구매자는 반품, 교환, 환불, 하자 여부, 품질 적합성, 수량·규격 일치 여부 기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객관적 자료에는 사진, 동영상, 계량표, 송장, 인수증, 납품서, 시험성적서, 검수기록, 상·하차 확인자료, 운송기록, 통화 또는 메시지 내역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③ 구매자는 상품 수령 시 하차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출고 시점의 상품 상태, 규격, 수량, 품질 또는 이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보관하거나, 거래소의 이행보조자, 공급자, 운송사 기타 관련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④ 구매자는 거래소가 분쟁해결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검수, 확인, 자료보완, 현장확인, 제3자 검사 또는 감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검수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제출된 자료, 주문 및 배송기록, 검수기록, 시스템 기록 및 거래통념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거부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⑥ 상품이 절단, 가공, 혼재, 사용, 훼손 또는 멸실되어 동일성 확인이나 원상 검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상태를 초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한 입증상 불이익을 부담할 수 있다.
⑦ 거래소는 거래질서 유지, 분쟁처리 및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보관·활용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기관, 분쟁조정기관, 법원, 공인시험기관 또는 감정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객관적 자료에는 사진, 동영상, 계량표, 송장, 인수증, 납품서, 시험성적서, 검수기록, 상·하차 확인자료, 운송기록, 통화 또는 메시지 내역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③ 구매자는 상품 수령 시 하차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출고 시점의 상품 상태, 규격, 수량, 품질 또는 이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보관하거나, 거래소의 이행보조자, 공급자, 운송사 기타 관련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④ 구매자는 거래소가 분쟁해결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검수, 확인, 자료보완, 현장확인, 제3자 검사 또는 감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검수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제출된 자료, 주문 및 배송기록, 검수기록, 시스템 기록 및 거래통념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거부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⑥ 상품이 절단, 가공, 혼재, 사용, 훼손 또는 멸실되어 동일성 확인이나 원상 검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상태를 초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한 입증상 불이익을 부담할 수 있다.
⑦ 거래소는 거래질서 유지, 분쟁처리 및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보관·활용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기관, 분쟁조정기관, 법원, 공인시험기관 또는 감정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이용질서 및 기타
제30조(금지행위)
① 회원은 플랫폼 이용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정보 또는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 서류 또는 자료를 기재·제출하는 행위
부정결제, 결제수단의 무단 사용, 정상거래를 가장한 허위주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반복적인 주문 취소, 허위 클레임 제기, 악의적인 반품 요구 기타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
거래소의 승인 없이 플랫폼을 통하여 알게 된 공급자, 운송사 또는 관련 제3자와 직접 거래를 유도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플랫폼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거래소,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관계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또는 거래소의 정당한 안내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이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거래소는 거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타인의 정보 또는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 서류 또는 자료를 기재·제출하는 행위
부정결제, 결제수단의 무단 사용, 정상거래를 가장한 허위주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반복적인 주문 취소, 허위 클레임 제기, 악의적인 반품 요구 기타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
거래소의 승인 없이 플랫폼을 통하여 알게 된 공급자, 운송사 또는 관련 제3자와 직접 거래를 유도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플랫폼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거래소,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관계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또는 거래소의 정당한 안내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이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거래소는 거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이용 제한 및 손해배상)
① 거래소는 회원이 본 약관, 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주문 또는 구매 제한, 계정의 일시 정지, 회원자격 제한, 이용계약 해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거래의 진행을 보류하거나, 정산, 환불, 반품 또는 재배송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약관 위반 또는 금지행위로 인하여 거래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약관 위반 또는 금지행위로 인하여 제3자와의 분쟁, 민원, 청구, 소송 기타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거래소에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거래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의 이용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 추궁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거래의 진행을 보류하거나, 정산, 환불, 반품 또는 재배송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약관 위반 또는 금지행위로 인하여 거래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약관 위반 또는 금지행위로 인하여 제3자와의 분쟁, 민원, 청구, 소송 기타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거래소에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거래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의 이용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 추궁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2조(면책)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화재, 홍수, 지진, 감염병 확산, 파업, 운송거부, 법령 또는 정부의 조치, 통신장애, 전산장애 기타 거래소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또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상품의 출고, 배송, 인도, 검수, 환불, 정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한다.
③ 거래소는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 주문, 결제, 배송, 검수, 인수, 반품 또는 환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거래소는 구매자가 플랫폼에 게시된 상품정보, 사진, 설명, 거래조건 및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정보, 배송정보, 세금계산서 정보 기타 필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거래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접손해, 특별손해 또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또는 관계 법령상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본 조의 면책은 관계 법령상 거래소가 통신판매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상품의 출고, 배송, 인도, 검수, 환불, 정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한다.
③ 거래소는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 주문, 결제, 배송, 검수, 인수, 반품 또는 환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거래소는 구매자가 플랫폼에 게시된 상품정보, 사진, 설명, 거래조건 및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정보, 배송정보, 세금계산서 정보 기타 필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거래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접손해, 특별손해 또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또는 관계 법령상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본 조의 면책은 관계 법령상 거래소가 통신판매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3조(준거법 및 관할)
① 본 약관, 플랫폼 이용 및 거래소와 구매자 간의 상품 거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② 본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소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우선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③ 제2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기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래소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본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소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우선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③ 제2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기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래소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4조(운영정책 및 별첨의 적용)
① 거래소는 거래안전과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운영정책 및 별첨 기준을 둘 수 있다.
② 별첨 및 운영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③ 본 약관과 별첨 또는 운영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본 약관이 우선한다. 다만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별첨 또는 운영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별첨 또는 운영정책이 우선한다.
② 별첨 및 운영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③ 본 약관과 별첨 또는 운영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본 약관이 우선한다. 다만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별첨 또는 운영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별첨 또는 운영정책이 우선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별첨 1. 구매회원(구매자) 운영정책
별첨 2. 검수 반품 기준 운영정책
별첨 3. 철근 상태등급, 상태설명 및 상품 사진 촬영·등록 기준 운영정책
별첨 4.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산정 기준 운영정책
별첨 5. 국산 생산예약상품 운영정책(구매자 기준)
별첨 1. 구매회원(구매자) 운영정책
별첨 2. 검수 반품 기준 운영정책
별첨 3. 철근 상태등급, 상태설명 및 상품 사진 촬영·등록 기준 운영정책
별첨 4.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산정 기준 운영정책
별첨 5. 국산 생산예약상품 운영정책(구매자 기준)
[별첨 1] 구매회원(구매자) 운영정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정책은 구매자(구매회원 및 비회원 포함)가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을 검색, 주문, 결제, 인수 및 검수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 주문정보의 정확성, 분쟁 예방 및 전자상거래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운영정책은 플랫폼에서 상품을 검색, 주문, 결제, 인수 또는 분쟁처리를 진행하는 구매자(구매회원 및 비회원 포함)에게 적용한다.
② 본 운영정책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개별 계약, 별첨 기준, 운영기준 및 관계 법령과 함께 적용된다.
③ 본 운영정책과 구매회원 이용약관 또는 개별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구매회원 이용약관 또는 개별 계약이 우선한다.
② 본 운영정책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개별 계약, 별첨 기준, 운영기준 및 관계 법령과 함께 적용된다.
③ 본 운영정책과 구매회원 이용약관 또는 개별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구매회원 이용약관 또는 개별 계약이 우선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운영정책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자란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을 주문하거나 구매하는 자를 말하며, 구매회원 및 비회원을 모두 포함한다.
2. 구매회원이란 플랫폼에 가입하여 상품을 주문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자 회원을 말한다.
3. 주문이란 플랫폼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계약 성립이란 거래소가 주문을 승낙하여 구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수란 상품이 납품지 또는 약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구매자가 이를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수란 인수 전후에 수량, 규격, 외관, 상태, 서류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7. 반품·환불이란 약관, 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를 해소하고 상품 반환 또는 대금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추가비용은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상차비, 하차비, 회수비, 재배송비 기타 거래 진행 중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
1. 구매자란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을 주문하거나 구매하는 자를 말하며, 구매회원 및 비회원을 모두 포함한다.
2. 구매회원이란 플랫폼에 가입하여 상품을 주문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자 회원을 말한다.
3. 주문이란 플랫폼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계약 성립이란 거래소가 주문을 승낙하여 구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수란 상품이 납품지 또는 약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구매자가 이를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수란 인수 전후에 수량, 규격, 외관, 상태, 서류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7. 반품·환불이란 약관, 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를 해소하고 상품 반환 또는 대금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추가비용은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상차비, 하차비, 회수비, 재배송비 기타 거래 진행 중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
제2장 구매회원의 기본의무
제4조(기본의무)
① 구매자는 사업자 자격에 기초하여 플랫폼을 이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 또는 권한을 무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매자는 상품의 규격, 길이, 수량, 상태, 가격, 배송조건, 서류 제공 여부 및 기타 거래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는 주문, 결제, 인수, 검수 및 분쟁해결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소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매자는 약관, 운영정책, 별첨 기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매자는 상품의 규격, 길이, 수량, 상태, 가격, 배송조건, 서류 제공 여부 및 기타 거래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는 주문, 결제, 인수, 검수 및 분쟁해결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소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매자는 약관, 운영정책, 별첨 기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회원가입 및 정보관리
제5조(가입 및 권한확인)
① 구매회원은 사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가입 심사 및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정보, 정산 또는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 대리권 확인자료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매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거나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본다.
④ 제출자료가 허위이거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은 구매회원이 부담한다.
② 거래소는 가입 심사 및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정보, 정산 또는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 대리권 확인자료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매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거나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본다.
④ 제출자료가 허위이거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은 구매회원이 부담한다.
제6조(회원정보의 유지 및 변경)
① 구매회원은 상호,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납품지 정보,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 등 주요 회원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매회원은 담당자 변경, 퇴사, 권한 회수 또는 기타 계정 접근권한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 변경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구매회원이 부담한다.
② 구매회원은 담당자 변경, 퇴사, 권한 회수 또는 기타 계정 접근권한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 변경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구매회원이 부담한다.
제4장 상품 확인 및 주문 기준
제7조(주문 전 확인의무)
① 구매자는 주문 전 상품명, 규격, 길이, 수량, 상태, 가격, 배송조건, 시험성적서 등 서류 제공 여부, 출고 가능일 및 기타 거래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재유통 상품, 수입 상품, 중고 상품, 절단품, 혼합상품은 일반 신품과 거래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별도 고지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상품 사진 및 상태설명은 참고자료이므로 구매자는 그 의미와 한계를 고려하여 주문하여야 한다.
② 재유통 상품, 수입 상품, 중고 상품, 절단품, 혼합상품은 일반 신품과 거래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별도 고지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상품 사진 및 상태설명은 참고자료이므로 구매자는 그 의미와 한계를 고려하여 주문하여야 한다.
제8조(주문정보의 정확성)
① 구매자는 주문 시 규격, 길이, 수량, 강종, 납품지, 희망배송일, 차량 진입조건, 하차 장비 및 인력 확보 여부, 세금계산서 수취정보, 비(눈)예보시 배송선택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의 오기재, 누락 또는 부정확한 입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고 지연, 오배송, 회차, 재배송, 대기 또는 기타 손해는 귀책사유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할 수 있다.
② 구매자의 오기재, 누락 또는 부정확한 입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고 지연, 오배송, 회차, 재배송, 대기 또는 기타 손해는 귀책사유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오프라인 주문 및 동일 적용)
① 구매자(구매회원 및 비회원 포함)와 거래소가 전화, 팩스, 이메일, 메신저 기타 오프라인 방식으로 주문을 협의한 경우에도, 거래소가 이를 접수·등록하거나 주문 확정 통지를 한 때에는 본 운영정책 및 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오프라인 주문의 증빙, 등록 방식 및 세부 절차는 거래소의 운영 방식에 따른다.
② 오프라인 주문의 증빙, 등록 방식 및 세부 절차는 거래소의 운영 방식에 따른다.
제10조(주문의 성립 및 제한)
① 구매자의 주문은 매매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거래소가 이를 승낙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② 거래소는 재고변동, 가격변동, 입력오류, 배송불가, 신용상태, 법령 위반 우려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문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③ 계약 성립 전의 주문 취소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구체적인 절차와 처리기준은 약관 및 운영정책, 별첨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거래소는 재고변동, 가격변동, 입력오류, 배송불가, 신용상태, 법령 위반 우려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문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③ 계약 성립 전의 주문 취소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구체적인 절차와 처리기준은 약관 및 운영정책, 별첨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5장 결제 및 세금계산서
제11조(결제의무)
① 구매자는 플랫폼 화면, 개별 계약 또는 운영정책에 따라 정한 결제수단, 결제기한 및 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가 별도로 허용하지 아니한 이상, 거래는 선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국산 생산예약상품 기타 별도 조건이 있는 상품은 예약금, 잔금 기타 분할지급 구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개별 고지 또는 운영기준, 별첨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거래소가 별도로 허용하지 아니한 이상, 거래는 선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국산 생산예약상품 기타 별도 조건이 있는 상품은 예약금, 잔금 기타 분할지급 구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개별 고지 또는 운영기준, 별첨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2조(세금계산서 관련 정보 제공)
① 구매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 및 수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 오류 또는 지연 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③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유 및 절차는 관계 법령 및 운영정책에 따른다.
② 정보 오류 또는 지연 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③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유 및 절차는 관계 법령 및 운영정책에 따른다.
제6장 배송, 하차 및 인수
제13조(배송조건 확인 및 협조의무)
① 구매자는 주문 전 상차도, 도착도, 현장도착도 기타 배송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납품지의 진입 가능 여부, 하차 공간, 장비 및 인력 확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대형 화물차량의 진입, 상·하차 작업, 현장 안전조치 및 수령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의 사유로 진입 불가, 하차 불가, 인도 지연 또는 장시간 대기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대기료, 회차비, 재배송비 기타 비용은 구매회원이 부담한다.
② 구매자는 대형 화물차량의 진입, 상·하차 작업, 현장 안전조치 및 수령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의 사유로 진입 불가, 하차 불가, 인도 지연 또는 장시간 대기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대기료, 회차비, 재배송비 기타 비용은 구매회원이 부담한다.
제14조(상품 인수 및 검수)
① 구매자는 상품 수령 시 하차 전 계약내용, 상품의 표시·게시 내용 및 거래조건에 따라 수량, 규격, 길이, 중량, 외관 상태, 서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하차가 개시되거나 인수증 서명, 하차 완료 확인, 인수확인에 준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관상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③ 구매자는 인수 시 사진, 동영상, 인수증, 계량표, 운송서류 기타 확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하차가 개시되거나 인수증 서명, 하차 완료 확인, 인수확인에 준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관상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③ 구매자는 인수 시 사진, 동영상, 인수증, 계량표, 운송서류 기타 확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5조(희망배송일 및 납기 안내)
① 구매자가 입력한 희망배송일, 당일착, 익일착 등의 요청사항은 협의를 위한 참고정보에 해당하며, 실제 출고일 및 도착예정일은 재고, 상차 일정, 차량 수급, 기상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질 수 있다.
② 거래소는 희망배송일에 출고 또는 배송이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사유 및 가능한 일정을 안내할 수 있다.
③ 불가항력, 물류 지연, 차량 수급 곤란, 기상 악화 기타 거래소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하여, 거래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거래소는 희망배송일에 출고 또는 배송이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사유 및 가능한 일정을 안내할 수 있다.
③ 불가항력, 물류 지연, 차량 수급 곤란, 기상 악화 기타 거래소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하여, 거래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7장 검수, 청약철회, 반품 및 환불
제16조(청약철회, 반품 및 환불의 기본원칙)
① 구매자의 청약철회, 반품 및 환불은 관계 법령, 약관 및 운영정책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② 계약 성립 후의 주문 취소, 반품 및 환불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상품의 하자, 표시·게시 내용과의 명백한 불일치, 거래소의 귀책사유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철근 등 시황성 상품, 중량물 상품, 생산예약상품 또는 배차·출고·가공 기타 이행 준비가 개시되는 상품은 그 특성상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반품 또는 환불이 제한된다.
② 계약 성립 후의 주문 취소, 반품 및 환불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상품의 하자, 표시·게시 내용과의 명백한 불일치, 거래소의 귀책사유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철근 등 시황성 상품, 중량물 상품, 생산예약상품 또는 배차·출고·가공 기타 이행 준비가 개시되는 상품은 그 특성상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반품 또는 환불이 제한된다.
제17조(반품·환불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약관, 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 환불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상품이 표시·게시 내용과 명백히 상이한 경우
2. 계약상 규격, 수량 또는 중량과 중대하게 상이한 경우
3. 관련 법령·규정 또는 판매 시 제시된 품질 기준에 비추어 사용에 부적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4. 거래소의 귀책사유로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1. 상품이 표시·게시 내용과 명백히 상이한 경우
2. 계약상 규격, 수량 또는 중량과 중대하게 상이한 경우
3. 관련 법령·규정 또는 판매 시 제시된 품질 기준에 비추어 사용에 부적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4. 거래소의 귀책사유로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18조(반품·환불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1. 구매자의 단순변심 또는 주관적 판단만에 기초한 경우
2. 주문 시 규격, 길이, 수량, 납품장소, 납기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3. 구매자가 하차 전 필요한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4. 구매자의 보관, 이동, 절단, 가공, 사용 또는 관리상 과실로 상품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상태가 변경된 경우
5. 시간 경과에 따른 통상적 녹, 변색, 표면 산화, 경미한 오염 등 자연적 상태 변화인 경우
6. 사진 또는 설명과 실제 상품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일반적인 이해 수준 또는 거래통념상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7. 구매자가 상품의 특성, 외관 상태, 하자 가능성 또는 서류 제한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지받고 이를 전제로 구매한 경우
1. 구매자의 단순변심 또는 주관적 판단만에 기초한 경우
2. 주문 시 규격, 길이, 수량, 납품장소, 납기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3. 구매자가 하차 전 필요한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4. 구매자의 보관, 이동, 절단, 가공, 사용 또는 관리상 과실로 상품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상태가 변경된 경우
5. 시간 경과에 따른 통상적 녹, 변색, 표면 산화, 경미한 오염 등 자연적 상태 변화인 경우
6. 사진 또는 설명과 실제 상품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일반적인 이해 수준 또는 거래통념상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7. 구매자가 상품의 특성, 외관 상태, 하자 가능성 또는 서류 제한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지받고 이를 전제로 구매한 경우
제19조(비용부담 원칙)
① 반품, 환불, 회수, 재배송, 대기, 회차 또는 기타 정산과 관련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② 구매자의 단순변심, 주문착오, 수취 거부, 하차 불가, 납품장소 오기재 기타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추가비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실제 발생한 비용 및 손실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③ 비용 및 손실은 실제 발생비용, 객관적 산정자료, 출고 진행 정도, 회수 필요성, 재판매 가능성 및 기타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② 구매자의 단순변심, 주문착오, 수취 거부, 하차 불가, 납품장소 오기재 기타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추가비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실제 발생한 비용 및 손실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③ 비용 및 손실은 실제 발생비용, 객관적 산정자료, 출고 진행 정도, 회수 필요성, 재판매 가능성 및 기타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8장 분쟁 대응 및 자료제출
제20조(분쟁 발생 시 협조의무)
① 구매자는 상품 상태, 수량, 규격, 품질, 납기, 반품 또는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사실확인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거래소는 제출된 자료와 거래기록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
②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거래소는 제출된 자료와 거래기록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
제21조(입증자료 제출의무)
① 구매자는 반품, 환불, 하자 여부, 품질 적합성, 수량·규격 일치 여부 기타 분쟁 대상 사항에 관하여 거래소가 요청하는 객관적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자료에는 사진, 동영상, 계량표, 송장, 인수증, 납품서, 시험성적서, 검수기록, 상·하차 확인자료, 운송기록, 통화 또는 메시지 내역 기타 필요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③ 상품이 절단, 가공, 혼재, 사용, 훼손 또는 멸실되어 동일성 확인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상태를 초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한 입증상 불이익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제출자료에는 사진, 동영상, 계량표, 송장, 인수증, 납품서, 시험성적서, 검수기록, 상·하차 확인자료, 운송기록, 통화 또는 메시지 내역 기타 필요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③ 상품이 절단, 가공, 혼재, 사용, 훼손 또는 멸실되어 동일성 확인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상태를 초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한 입증상 불이익을 부담할 수 있다.
제22조(분쟁처리 절차)
① 거래소는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자상거래 질서의 유지와 원활한 거래 진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분쟁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출자료, 거래기록, 시스템상 주문·정산 내역, 배송기록, 검수자료 및 운영정책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하거나, 반품·환불 또는 재배송 절차를 일시 정지하거나, 계정 또는 주문에 대한 합리적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거래소의 분쟁처리는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관리적 조치이며, 관계 법령상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 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② 거래소는 제출자료, 거래기록, 시스템상 주문·정산 내역, 배송기록, 검수자료 및 운영정책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하거나, 반품·환불 또는 재배송 절차를 일시 정지하거나, 계정 또는 주문에 대한 합리적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거래소의 분쟁처리는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관리적 조치이며, 관계 법령상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 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9장 금지행위
제23조(금지행위)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정보 도용 또는 허위정보 기재
2. 부정결제 또는 결제수단의 부정사용
3. 정당한 사유 없는 수취 거부, 반복적 주문취소 또는 거래질서 방해
4. 납품지, 수량, 규격, 희망배송일 기타 핵심정보를 반복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입력하는 행위
5. 공급자 또는 거래소와의 거래를 플랫폼 외 직접거래로 우회하려는 행위
6. 분쟁 대응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확인을 방해하는 행위
7. 약관, 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8. 기타 거래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플랫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1. 타인정보 도용 또는 허위정보 기재
2. 부정결제 또는 결제수단의 부정사용
3. 정당한 사유 없는 수취 거부, 반복적 주문취소 또는 거래질서 방해
4. 납품지, 수량, 규격, 희망배송일 기타 핵심정보를 반복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입력하는 행위
5. 공급자 또는 거래소와의 거래를 플랫폼 외 직접거래로 우회하려는 행위
6. 분쟁 대응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확인을 방해하는 행위
7. 약관, 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8. 기타 거래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플랫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제10장 이용제한, 책임 및 면책
제24조(이용제한 및 제재)
① 구매자는 본 운영정책,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거래소는 경고, 주문 제한, 결제 제한, 정산 보류, 계정 기능 제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반의 중대성이 큰 경우 거래소는 단계적 조치 없이 즉시 상위 수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거래소의 조치는 거래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이며, 최종 법률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위반의 중대성이 큰 경우 거래소는 단계적 조치 없이 즉시 상위 수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거래소의 조치는 거래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이며, 최종 법률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25조(손해배상)
① 구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소, 공급회원, 운송주체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문착오, 수취거부, 납품지 오기재, 하차 불가, 분쟁자료 미제출 또는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배송비, 회차비, 대기료, 회수비, 재배송비, 정산손실 기타 손해는 구매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
② 주문착오, 수취거부, 납품지 오기재, 하차 불가, 분쟁자료 미제출 또는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배송비, 회차비, 대기료, 회수비, 재배송비, 정산손실 기타 손해는 구매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
제26조(면책)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파업, 전쟁, 법령 또는 정부조치, 통신장애, 물류마비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또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다만, 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소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다만, 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소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11장 기타
제27조(운영정책의 변경)
① 거래소는 관계 법령, 거래구조, 서비스 운영상 필요 또는 분쟁 사례 등을 반영하여 본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운영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플랫폼 공지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③ 구매자가 변경된 운영정책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주문을 진행하는 경우 변경된 운영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거래소는 운영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플랫폼 공지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③ 구매자가 변경된 운영정책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주문을 진행하는 경우 변경된 운영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준용 규정)
본 운영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별첨 기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별첨 2] 검수·반품 기준 운영정책
제1조(목적)
본 기준표는 구매회원 이용약관에 따라 철근 및 관련 철강 상품이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이동이 어려운 상품의 특성을 인지하여 검수, 하자 판단, 반품, 교환, 환불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기준표는 거래소가 판매하는 철근 및 관련 철강재의 검수, 인수, 하자통지, 반품, 교환 및 환불 판단에 적용한다.
② 본 기준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별첨 운영 기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입금을 통한 구매 확정 후에는 명백한 품질의 하자(품질 이상, 객관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상품이 아닌 경우(상세 내용은 별첨 제공))가 아닌, 단순 변심, 기타 구매회원의 편의에 따른 반품, 교환, 환불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제공하지 않는다.
② 본 기준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별첨 운영 기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입금을 통한 구매 확정 후에는 명백한 품질의 하자(품질 이상, 객관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상품이 아닌 경우(상세 내용은 별첨 제공))가 아닌, 단순 변심, 기타 구매회원의 편의에 따른 반품, 교환, 환불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제공하지 않는다.
제3조(검수의 기본원칙)
① 구매자는 상품 수령 시 하차 전 수량, 규격, 길이, 중량, 외관 상태, 표지 및 제공 서류의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하차 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③ 하차 당시 일반적인 육안검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 또는 공인시험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품질 하자는 구매회원 이용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하차 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③ 하차 당시 일반적인 육안검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 또는 공인시험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품질 하자는 구매회원 이용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조(검수 항목별 기준)
1. 규격, 길이, 강종, 수량
검수 항목: 판정 기준 (반품/교환 가능 여부) (비고)
규격 불일치: 문서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규격이 인도된 경우 (가능) (비고: 명백한 오출고)
길이 불일치: 주문 또는 계약된 길이와 중대하게 상이한 경우 (가능) (비고: 절단·가공 전 기준)
강종 불일치: 주문 강종과 다른 강종이 인도된 경우 (가능) (비고: 중대한 계약 불일치)
수량 부족: 인도 수량이 주문 또는 계약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 (비고: 계량표, 인수증, 납품서 등 기준)
수량 초과: 주문 수량을 초과하여 인도된 경우(협의) (비고: 초과분 처리 별도 협의)
중량 차이: 계량 결과가 계약 또는 인도 기준과 중대하게 상이한 경우 (가능)
2. 외관 상태(녹, 오염, 변색, 산화)
검수 항목: 판정 기준 (반품/교환 가능 여부) (비고)
일반적 녹: 보관·적재·운송 과정에서 통상 발생 가능한 표면 녹 (불가) (비고: KS 등 관련 기준상 허용 범위)
표면 산화·변색: 통상적인 산화, 색상 차이, 일반적인 표면 변화 (불가) (비고: 사용 적합성 저해 없을 것)
경미한 오염: 먼지, 흙, 경미한 오염 흔적 (불가) (비고: 통상 허용 범위)
중대한 부식: 표면 박리, 단면 결손, 사용 적합성 저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능) (비고: 하차 전 확인 또는 객관자료 필요)
사진과 일부 차이: 촬영 조건, 조명, 적재 위치 차이 등으로 외관이 일부 다르게 보이는 경우 (불가) (비고: 합리적 범위 내 차이)
허위 또는 중대한 오인 유발 사진: 실제 상태를 중대하게 오인하게 할 정도의 허위 또는 현저히 부정확한 표시 (가능) (비고: 객관적 자료 필요)
3. 휨, 변형, 파손
검수 항목: 판정 기준 (반품/교환 가능 여부) (비고)
경미한 휨: 재사용 가능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의 휨 (원칙적 불가) (비고: 전체 인수 수량의 10%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
중대한 휨: 사용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가능) (비고: 객관적 확인 필요)
운송 중 파손: 통상 사용이 어려운 정도의 파손 (가능) (비고: 운송기록, 사진자료 필요)
절단·가공 후 변형 주장: 구매자 가공 후 발생 또는 확인된 경우 (원칙적 불가) (비고: 동일성 확인 곤란)
4. 품질 기준 적합성
검수 항목: 판정 기준 (반품/교환 가능 여부) (비고)
KS 등 관련 기준 적합: 한국산업표준(KS D 3504 등) 또는 판매 시 제시 기준 충족 (불가) (비고: 반품 사유 아님)
객관적 품질 부적합: KS, 관계 법령 또는 판매 시 고지한 품질 기준에 객관적으로 미달 (가능) (비고: 공인시험기관 결과 등 활용 가능)
숨은 하자: 하차 당시 육안검수로 발견하기 어려운 품질 하자 (가능) (비고: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약관상 기한 내 통지)
구매자 시험의뢰: 인수 후 구매자가 별도 시험을 진행한 경우 (사안별) (비고: 시험비용 부담은 귀책사유 기준이며 거래소가 판매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구매자가 제공 시)
5. 서류 및 표지
검수 항목: 판정 기준 (반품/교환 가능 여부) (비고)
국산 제강사직송 상품 밀시트·시험성적서 제공 상품 미제공: 제공하기로 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가능 또는 보완 요구) (비고: 계약 또는 상품 고지 기준)
재유통/수입상품 서류 미제공: 충분히 안내된 경우 (불가) (비고: 상품 특성상 예외 인정)
태그 탈락: 운송·적재 및 보관 과정에서 자연 탈락된 경우 (불가) (비고: 본체 양각·각인 정보로 식별)
표지 정보 중대한 불일치: 식별 정보가 계약 내용과 명백히 다른 경우 (가능) (비고: 객관자료 기준)
검수 항목: 판정 기준 (반품/교환 가능 여부) (비고)
규격 불일치: 문서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규격이 인도된 경우 (가능) (비고: 명백한 오출고)
길이 불일치: 주문 또는 계약된 길이와 중대하게 상이한 경우 (가능) (비고: 절단·가공 전 기준)
강종 불일치: 주문 강종과 다른 강종이 인도된 경우 (가능) (비고: 중대한 계약 불일치)
수량 부족: 인도 수량이 주문 또는 계약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 (비고: 계량표, 인수증, 납품서 등 기준)
수량 초과: 주문 수량을 초과하여 인도된 경우(협의) (비고: 초과분 처리 별도 협의)
중량 차이: 계량 결과가 계약 또는 인도 기준과 중대하게 상이한 경우 (가능)
2. 외관 상태(녹, 오염, 변색, 산화)
검수 항목: 판정 기준 (반품/교환 가능 여부) (비고)
일반적 녹: 보관·적재·운송 과정에서 통상 발생 가능한 표면 녹 (불가) (비고: KS 등 관련 기준상 허용 범위)
표면 산화·변색: 통상적인 산화, 색상 차이, 일반적인 표면 변화 (불가) (비고: 사용 적합성 저해 없을 것)
경미한 오염: 먼지, 흙, 경미한 오염 흔적 (불가) (비고: 통상 허용 범위)
중대한 부식: 표면 박리, 단면 결손, 사용 적합성 저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능) (비고: 하차 전 확인 또는 객관자료 필요)
사진과 일부 차이: 촬영 조건, 조명, 적재 위치 차이 등으로 외관이 일부 다르게 보이는 경우 (불가) (비고: 합리적 범위 내 차이)
허위 또는 중대한 오인 유발 사진: 실제 상태를 중대하게 오인하게 할 정도의 허위 또는 현저히 부정확한 표시 (가능) (비고: 객관적 자료 필요)
3. 휨, 변형, 파손
검수 항목: 판정 기준 (반품/교환 가능 여부) (비고)
경미한 휨: 재사용 가능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의 휨 (원칙적 불가) (비고: 전체 인수 수량의 10%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
중대한 휨: 사용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가능) (비고: 객관적 확인 필요)
운송 중 파손: 통상 사용이 어려운 정도의 파손 (가능) (비고: 운송기록, 사진자료 필요)
절단·가공 후 변형 주장: 구매자 가공 후 발생 또는 확인된 경우 (원칙적 불가) (비고: 동일성 확인 곤란)
4. 품질 기준 적합성
검수 항목: 판정 기준 (반품/교환 가능 여부) (비고)
KS 등 관련 기준 적합: 한국산업표준(KS D 3504 등) 또는 판매 시 제시 기준 충족 (불가) (비고: 반품 사유 아님)
객관적 품질 부적합: KS, 관계 법령 또는 판매 시 고지한 품질 기준에 객관적으로 미달 (가능) (비고: 공인시험기관 결과 등 활용 가능)
숨은 하자: 하차 당시 육안검수로 발견하기 어려운 품질 하자 (가능) (비고: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약관상 기한 내 통지)
구매자 시험의뢰: 인수 후 구매자가 별도 시험을 진행한 경우 (사안별) (비고: 시험비용 부담은 귀책사유 기준이며 거래소가 판매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구매자가 제공 시)
5. 서류 및 표지
검수 항목: 판정 기준 (반품/교환 가능 여부) (비고)
국산 제강사직송 상품 밀시트·시험성적서 제공 상품 미제공: 제공하기로 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가능 또는 보완 요구) (비고: 계약 또는 상품 고지 기준)
재유통/수입상품 서류 미제공: 충분히 안내된 경우 (불가) (비고: 상품 특성상 예외 인정)
태그 탈락: 운송·적재 및 보관 과정에서 자연 탈락된 경우 (불가) (비고: 본체 양각·각인 정보로 식별)
표지 정보 중대한 불일치: 식별 정보가 계약 내용과 명백히 다른 경우 (가능) (비고: 객관자료 기준)
제5조(반품 또는 환불이 가능한 주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인도된 상품이 계약상 규격, 길이, 강종, 수량 또는 중량과 중대하게 상이한 경우
2. 인도된 상품이 표시·게시 내용과 명백히 상이한 경우
3. 관련 법령·규정 또는 판매 시 제시된 품질 기준에 비추어 사용에 부적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4. 운송 중 중대한 파손, 중대한 부식, 중대한 변형 등으로 품질에 객관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품질 기준에 따라 사용이 곤란한 경우
5. 거래소가 정당한 반품, 교환 또는 환불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1. 인도된 상품이 계약상 규격, 길이, 강종, 수량 또는 중량과 중대하게 상이한 경우
2. 인도된 상품이 표시·게시 내용과 명백히 상이한 경우
3. 관련 법령·규정 또는 판매 시 제시된 품질 기준에 비추어 사용에 부적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4. 운송 중 중대한 파손, 중대한 부식, 중대한 변형 등으로 품질에 객관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품질 기준에 따라 사용이 곤란한 경우
5. 거래소가 정당한 반품, 교환 또는 환불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6조(반품 또는 환불이 제한되는 주요 사유)
구매확정 후에는 기본적으로 품질의 하자가 아닌 단순변심 기타 고객 편의에 따른 반품, 교환, 환불은 불가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1. 구매자가 하차 전 필요한 검수를 게을리한 경우
2. 구매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인수확정을 한 경우
3. 구매자의 보관, 이동, 적재, 절단, 가공, 사용 또는 관리상 과실로 상태가 변경된 경우
4. 상품의 성질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녹, 변색, 산화, 오염 또는 휨에 해당하는 경우
5. 사진 또는 설명과 실제 상품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일반적인 이해 수준 또는 거래통념상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6. 구매자가 상품의 특성, 외관 상태 또는 하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고지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7. 휨이 발생된 상품이 전체 인수 수량(가닥수 기준)의 10%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8. 상품이 절단, 가공, 혼재, 사용, 재판매 또는 현장 투입되어 동일성 확인 또는 원상 검수가 곤란한 경우
1. 구매자가 하차 전 필요한 검수를 게을리한 경우
2. 구매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인수확정을 한 경우
3. 구매자의 보관, 이동, 적재, 절단, 가공, 사용 또는 관리상 과실로 상태가 변경된 경우
4. 상품의 성질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녹, 변색, 산화, 오염 또는 휨에 해당하는 경우
5. 사진 또는 설명과 실제 상품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일반적인 이해 수준 또는 거래통념상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6. 구매자가 상품의 특성, 외관 상태 또는 하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고지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7. 휨이 발생된 상품이 전체 인수 수량(가닥수 기준)의 10%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8. 상품이 절단, 가공, 혼재, 사용, 재판매 또는 현장 투입되어 동일성 확인 또는 원상 검수가 곤란한 경우
제7조(검수 및 이의제기 절차)
① 구매자는 하차 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또는 동영상
2. 인수증, 납품서, 송장, 계량표 등 거래 증빙
3.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자료(필요한 경우)
4. 기타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료
③ 거래소는 제출자료, 거래기록, 배송기록, 검수기록 및 필요시 제3자 전문기관의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반품, 교환 또는 환불 여부를 판단한다.
② 구매자는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또는 동영상
2. 인수증, 납품서, 송장, 계량표 등 거래 증빙
3.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자료(필요한 경우)
4. 기타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료
③ 거래소는 제출자료, 거래기록, 배송기록, 검수기록 및 필요시 제3자 전문기관의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반품, 교환 또는 환불 여부를 판단한다.
제8조(비용부담 기준)
① 반품, 교환, 회수, 재배송, 보관, 검사 기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②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반품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매자는 왕복 배송비, 상차비, 하차비, 회수비, 보관료, 시세 차액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③ 거래소의 귀책사유로 반품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소는 회수비, 재배송비 기타 통상적인 비용을 부담한다.
④ 귀책사유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자료, 거래기록, 검수자료, 운송기록 및 거래통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②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반품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매자는 왕복 배송비, 상차비, 하차비, 회수비, 보관료, 시세 차액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③ 거래소의 귀책사유로 반품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소는 회수비, 재배송비 기타 통상적인 비용을 부담한다.
④ 귀책사유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자료, 거래기록, 검수자료, 운송기록 및 거래통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제9조(기타)
① 본 기준표는 구매회원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본 기준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별첨 운영기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기준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별첨 운영기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별첨 3] 철근 상태등급, 상태설명 및 상품 사진 촬영·등록 기준 운영정책
제1조(목적)
본 기준은 플랫폼에 등록되거나 거래소를 통하여 판매되는 신품(등급만 표시), 재유통·중고 또는 보관 중인 수입 철근 및 이에 준하는 철강재에 관하여, 상태등급의 기준, 상태설명 문구의 작성기준, 상품 사진의 촬영·편집·등록 및 활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구매자의 상품 이해를 돕고, 사진·상태등급·상태설명·실물 사이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며, 검수·반품·환불 및 분쟁처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기준은 플랫폼에 등록되거나 거래소 또는 거래유형에 따라 판매되는, 신품급의 등급표시와 재유통, 수입, 중고 철근 및 이에 준하는 철강재의 상태표시, 상태설명, 상품 사진, 출고 사진, 검수 사진 및 기타 거래 관련 시각자료에 적용한다.
② 본 기준은 거래소가 직접 작성·촬영·등록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공급회원(원공급자형 공급자, 서주형 공급자)이나 거래소 또는 서주의 이행보조자, 기타 거래소를 통하여 제출·등록되는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본 기준은 상품의 거래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되며, 개별 상품의 실제 상태는 사진, 동영상, 상태설명, 검수자료, 납품자료 및 실제 인도 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④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공급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별첨 기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기준은 거래소가 직접 작성·촬영·등록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공급회원(원공급자형 공급자, 서주형 공급자)이나 거래소 또는 서주의 이행보조자, 기타 거래소를 통하여 제출·등록되는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본 기준은 상품의 거래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되며, 개별 상품의 실제 상태는 사진, 동영상, 상태설명, 검수자료, 납품자료 및 실제 인도 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④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공급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별첨 기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재유통·중고 또는 보관 중인 수입 철근은 신품과 달리 보관, 이동, 적재, 상·하차, 재유통 과정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외관 상태, 표면 산화, 녹, 태그 상태, 제조사 혼재, 생산일자 혼재, 휨, 절단 흔적 기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상태등급은 상품의 전반적인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거래상 참고기준이며, 모든 개별 부재가 완전히 동일한 상태임을 보증하는 기준은 아니다.
③ 같은 등급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 생산시기, 적재 위치, 보관환경, 혼적 여부 및 촬영 시점에 따라 일부 외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상태등급 및 상태설명은 원칙적으로 육안 확인이 가능한 외관 상태 및 거래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기계적 성질, 화학성분, 강도, 용접성 기타 시험이 필요한 성능을 직접 보증하는 기준은 아니다.
⑤ 상태등급은 개별 부재 전부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 전체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상품 사진은 실제 상태 전달의 정확성을 우선하여야 하며, 미관 개선이나 판매 유인 목적의 과도한 연출 또는 편집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⑦ 상태등급, 상태설명, 사진, 상태표시 및 별도 고지사항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태등급은 상품의 전반적인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거래상 참고기준이며, 모든 개별 부재가 완전히 동일한 상태임을 보증하는 기준은 아니다.
③ 같은 등급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 생산시기, 적재 위치, 보관환경, 혼적 여부 및 촬영 시점에 따라 일부 외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상태등급 및 상태설명은 원칙적으로 육안 확인이 가능한 외관 상태 및 거래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기계적 성질, 화학성분, 강도, 용접성 기타 시험이 필요한 성능을 직접 보증하는 기준은 아니다.
⑤ 상태등급은 개별 부재 전부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 전체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상품 사진은 실제 상태 전달의 정확성을 우선하여야 하며, 미관 개선이나 판매 유인 목적의 과도한 연출 또는 편집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⑦ 상태등급, 상태설명, 사진, 상태표시 및 별도 고지사항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상태등급 체계)
아래와 같은 상태등급은 기본적으로 녹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상태에 대한 설명을 통해 품질, 휨, 태그 탈락 여부, 밀시트 등 서류제공 여부 등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1. A신품급 등급
2. B보통 등급
3. C전체녹 등급
4. D주의 등급
1. A신품급 등급
2. B보통 등급
3. C전체녹 등급
4. D주의 등급
제5조(A신품급 등급)
A신품급 등급은 공장출고 또는 동급 수준을 말하며 비교적 푸른 상태 드문드문 녹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태의 상품을 말한다.
제6조(B보통 등급)
① B보통 등급은 일부 영역 등에 녹이 집중되어 있으나 표면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된 상태의 상품을 말한다.
② B등급은 재유통 상품으로서 일부 개별 부재에는 상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B등급은 재유통 상품으로서 일부 개별 부재에는 상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7조(C전체녹 등급)
① C전체녹 등급은 거의 혹은 전체가 짙거나 가벼운 녹으로 뒤덮인 상태 상품을 말한다.
② C등급 상품은 외관상 녹이 많이 발생한 등급으로서, 구매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② C등급 상품은 외관상 녹이 많이 발생한 등급으로서, 구매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제8조(D주의 등급)
① D주의 등급은 심한 녹, 표면의 데미지(딱지, 변색동반, 박리, 단면 손상, 이물질)가 있는 상태의 상품을 말한다.
② D주의 등급 상품은 외관상 상태 저하 및 편차가 존재할 수 있고 품질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거래되는 상품임을 구매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주문하여야 한다.
② D주의 등급 상품은 외관상 상태 저하 및 편차가 존재할 수 있고 품질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거래되는 상품임을 구매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주문하여야 한다.
제9조(등급 판단 요소)
상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 녹의 정도 및 분포 상태
2. 표면 산화, 변색 또는 오염 정도
3.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
1. 녹의 정도 및 분포 상태
2. 표면 산화, 변색 또는 오염 정도
3.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
제10조(상태 설명 작성의 기본원칙)
① 상태 설명 문구는 구매자가 상품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태 설명은 실제 상품 상태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중대한 오인을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태 설명은 사진, 상태등급, 규격정보, 서류 제공 여부 및 거래조건과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상태 설명은 원칙적으로 육안 확인이 가능한 외관 상태 및 거래상 중요한 특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시험·검사 없이 단정하기 어려운 기계적 성질, 화학성분 또는 성능을 임의로 보증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태 설명은 단정적 표현보다 거래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설명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태 설명은 실제 상품 상태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중대한 오인을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태 설명은 사진, 상태등급, 규격정보, 서류 제공 여부 및 거래조건과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상태 설명은 원칙적으로 육안 확인이 가능한 외관 상태 및 거래상 중요한 특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시험·검사 없이 단정하기 어려운 기계적 성질, 화학성분 또는 성능을 임의로 보증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태 설명은 단정적 표현보다 거래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설명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상태 설명의 필수 또는 권장 기재사항)
상품 상태 설명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급회원의 작성 편의 제공을 위해 거래소에서 예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1. 신품, 재유통 상품, 수입상품 중고상품 여부
2. 외관 상태의 전반적 수준
3. 녹, 산화, 변색, 오염, 휨, 절단 흔적 또는 사용 흔적의 존재 여부
4. 제조사 혼재, 생산일자 혼재 또는 적재상태 혼재 여부
5. 태그 탈락 여부
6. 밀시트, 시험성적서, 제조 관련 서류의 제공 여부
7. 사진이 실물사진인지 예시사진인지 여부
8. 검수 시 특히 확인이 필요한 사항
9. 기타 구매자의 판단에 중요한 사항
1. 신품, 재유통 상품, 수입상품 중고상품 여부
2. 외관 상태의 전반적 수준
3. 녹, 산화, 변색, 오염, 휨, 절단 흔적 또는 사용 흔적의 존재 여부
4. 제조사 혼재, 생산일자 혼재 또는 적재상태 혼재 여부
5. 태그 탈락 여부
6. 밀시트, 시험성적서, 제조 관련 서류의 제공 여부
7. 사진이 실물사진인지 예시사진인지 여부
8. 검수 시 특히 확인이 필요한 사항
9. 기타 구매자의 판단에 중요한 사항
제12조(허용되는 표현 및 제한되는 표현)
① 다음 각 호의 표현은 거래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본다. 다만, 실제 상태와 명백히 다르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2. 표면 녹이 일부 있음
3. 경미한 오염 또는 적재 흔적 있음
4. 사용감이 있음
5. 휨이 일부 있을 수 있음
6. 제조사 혼재 가능
7. 생산일자 혼재 가능
8. 태그 탈락 가능
9. 사진은 참고용일 수 있음
10. 외관 상태는 개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1. 보관·운송 과정에서 경미한 상태 변화가 있을 수 있음
12. 서류는 전부 또는 일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② 다음 각 호의 표현은 실제 상태를 오인하게 하거나 과도한 보증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1. 완전 무녹
2. 100% 신품급 보장
3. 하자 전혀 없음
4. 모든 제품 상태 완전 동일
5. 절대 휨 없음
6. 사진과 실물 완전 동일
7. 어떠한 차이도 없음
8. 품질 문제 절대 없음
9. KS 완전 보장
10. 시험 없이 기계적 성질이나 화학성분을 확실하게 단정하는 표현
③ 객관적 근거와 입증자료가 명확하고 그 의미가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예외적으로 달리 볼 수 있다.
1.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2. 표면 녹이 일부 있음
3. 경미한 오염 또는 적재 흔적 있음
4. 사용감이 있음
5. 휨이 일부 있을 수 있음
6. 제조사 혼재 가능
7. 생산일자 혼재 가능
8. 태그 탈락 가능
9. 사진은 참고용일 수 있음
10. 외관 상태는 개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1. 보관·운송 과정에서 경미한 상태 변화가 있을 수 있음
12. 서류는 전부 또는 일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② 다음 각 호의 표현은 실제 상태를 오인하게 하거나 과도한 보증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1. 완전 무녹
2. 100% 신품급 보장
3. 하자 전혀 없음
4. 모든 제품 상태 완전 동일
5. 절대 휨 없음
6. 사진과 실물 완전 동일
7. 어떠한 차이도 없음
8. 품질 문제 절대 없음
9. KS 완전 보장
10. 시험 없이 기계적 성질이나 화학성분을 확실하게 단정하는 표현
③ 객관적 근거와 입증자료가 명확하고 그 의미가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예외적으로 달리 볼 수 있다.
제13조(상태별 예시 설명 문구)
① 품질 수준 예시
(KS기준 충족)KS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제품, (KS기준 확인 필요)KS 품질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사용 필요, 기타(직접 입력)
② 녹상태 수준 예시
(끝단 경미 녹)번들 끝단 일부에만 가벼운 녹이 있음, (부분 녹 분포)전체 중 일부 구간에만 가벼운 표면 녹이 있음, (보관 표면 녹)장기 보관 또는 야적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표면 녹이 전체적으로 얇게 형성된 상태, (전면 녹 분포) 표면 전체에 녹이 분포되어 있으나 표면 상태는 비교적 매끄러움, (녹스케일 발생) 녹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며 표면에 녹 딱지(스케일)가 일부 존재함, (보관 먼지 또는 이물질) 사진상 어두운 부분은 녹이 아니라 보관 중 발생한 먼지 또는 이물질임, (조건부 확인 후 사용급) 심한 녹 또는 표면 손상이 재유통 상품으로서 표면 녹, 경미한 오염, 적재 흔적 또는 일부 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관상 개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재유통 수준의 상태를 전제로 거래됩니다. 상태 확인 후 사용 여부 판단이 필요한 상태, 기타(직접 입력)
③ 휨 상태 수준 예시
(휨 없음)제품 전체에 눈에 띄는 휨이 없는 상태, (끝단 경미 휨) 일부 번들 끝단에만 경미한 휨이 존재함, (부분 휨 발생) 일부 구간에서 상하차 또는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휨이 있음, (사용 전 확인 필요 휨) 휨이 비교적 뚜렷하여 사용 전 교정 또는 상태 확인이 필요함, 기타(직접 입력)
④ 태그 상태 수준 예시
(정상) 제조사 태그 정상 부착, (일부 탈락) 일부 번들 태그 탈락, (없음) 태그 전체 탈락으로 바디 롤마킹으로 제품 식별 필요, (판매자 부착) 제조사 태그는 탈락되었으나 판매자가 제품 식별을 위해 자체 태그를 부착한 상태, 기타 (직접 입력)
⑤ 시험성적서 제공 상태 수준 예시
(시험성적서 제공 가능) 해당 제품 번들과 일치하는 시험성적서를 제공, (동일 규격·제강사 시험성적서 제공) 동일 규격·제강사의 시험성적서를 제공(실물 번들과의 개별 매칭은 어려울 수 있음), (시험성적서 일부 제공 가능) 일부 규격 또는 일부 물량에 한하여 시험성적서 제공, (시험성적서 미 보유), 기타 (직접 입력)
(KS기준 충족)KS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제품, (KS기준 확인 필요)KS 품질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사용 필요, 기타(직접 입력)
② 녹상태 수준 예시
(끝단 경미 녹)번들 끝단 일부에만 가벼운 녹이 있음, (부분 녹 분포)전체 중 일부 구간에만 가벼운 표면 녹이 있음, (보관 표면 녹)장기 보관 또는 야적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표면 녹이 전체적으로 얇게 형성된 상태, (전면 녹 분포) 표면 전체에 녹이 분포되어 있으나 표면 상태는 비교적 매끄러움, (녹스케일 발생) 녹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며 표면에 녹 딱지(스케일)가 일부 존재함, (보관 먼지 또는 이물질) 사진상 어두운 부분은 녹이 아니라 보관 중 발생한 먼지 또는 이물질임, (조건부 확인 후 사용급) 심한 녹 또는 표면 손상이 재유통 상품으로서 표면 녹, 경미한 오염, 적재 흔적 또는 일부 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관상 개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재유통 수준의 상태를 전제로 거래됩니다. 상태 확인 후 사용 여부 판단이 필요한 상태, 기타(직접 입력)
③ 휨 상태 수준 예시
(휨 없음)제품 전체에 눈에 띄는 휨이 없는 상태, (끝단 경미 휨) 일부 번들 끝단에만 경미한 휨이 존재함, (부분 휨 발생) 일부 구간에서 상하차 또는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휨이 있음, (사용 전 확인 필요 휨) 휨이 비교적 뚜렷하여 사용 전 교정 또는 상태 확인이 필요함, 기타(직접 입력)
④ 태그 상태 수준 예시
(정상) 제조사 태그 정상 부착, (일부 탈락) 일부 번들 태그 탈락, (없음) 태그 전체 탈락으로 바디 롤마킹으로 제품 식별 필요, (판매자 부착) 제조사 태그는 탈락되었으나 판매자가 제품 식별을 위해 자체 태그를 부착한 상태, 기타 (직접 입력)
⑤ 시험성적서 제공 상태 수준 예시
(시험성적서 제공 가능) 해당 제품 번들과 일치하는 시험성적서를 제공, (동일 규격·제강사 시험성적서 제공) 동일 규격·제강사의 시험성적서를 제공(실물 번들과의 개별 매칭은 어려울 수 있음), (시험성적서 일부 제공 가능) 일부 규격 또는 일부 물량에 한하여 시험성적서 제공, (시험성적서 미 보유), 기타 (직접 입력)
제14조(상황별 권장 문구)
① 제조사 혼재: 동일 규격 내에서도 제조사가 혼재될 수 있습니다.
② 생산일자 혼재: 재고 운영 특성상 생산일자가 혼재될 수 있습니다.
③ 태그 관련: 사진상 태그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출고 시에는 보관·적재·운송 과정에서 탈락되어 없을 수 있습니다.
④ 사진 관련: 상품 사진은 실물 또는 예시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촬영 시점과 출고 시점의 차이로 실제 외관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⑤ 하부 적재 또는 비노출 부위: 적재 구조상 사진에 보이지 않는 부위의 상태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⑥ 서류 미제공 가능 상품: 상품 특성상 밀시트,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⑦ 혼적 출고: 혼적 출고 특성상 외관 상태, 제조사 또는 생산일자가 일부 혼재될 수 있습니다.
⑧ 절단품 또는 잔재: 절단품 또는 잔재 성격의 상품으로 길이, 절단면 상태 및 외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생산일자 혼재: 재고 운영 특성상 생산일자가 혼재될 수 있습니다.
③ 태그 관련: 사진상 태그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출고 시에는 보관·적재·운송 과정에서 탈락되어 없을 수 있습니다.
④ 사진 관련: 상품 사진은 실물 또는 예시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촬영 시점과 출고 시점의 차이로 실제 외관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⑤ 하부 적재 또는 비노출 부위: 적재 구조상 사진에 보이지 않는 부위의 상태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⑥ 서류 미제공 가능 상품: 상품 특성상 밀시트,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⑦ 혼적 출고: 혼적 출고 특성상 외관 상태, 제조사 또는 생산일자가 일부 혼재될 수 있습니다.
⑧ 절단품 또는 잔재: 절단품 또는 잔재 성격의 상품으로 길이, 절단면 상태 및 외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5조(상품 사진의 구분)
상품 사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실물 대표사진: 실제 판매대상 상품 또는 동일 묶음의 대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2. 실물 상세사진: 녹, 휨, 태그, 절단면, 오염 등 세부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3. 예시사진: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사진
4. 출고사진: 실제 출고 직전 또는 상차 당시 촬영한 사진
5. 검수사진: 인도 전후 상태 확인, 이의제기 또는 분쟁처리를 위한 사진
6. 참고(예시)사진: 운송, 적재형태, 묶음상태, 길이감 또는 작업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사진
1. 실물 대표사진: 실제 판매대상 상품 또는 동일 묶음의 대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2. 실물 상세사진: 녹, 휨, 태그, 절단면, 오염 등 세부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3. 예시사진: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사진
4. 출고사진: 실제 출고 직전 또는 상차 당시 촬영한 사진
5. 검수사진: 인도 전후 상태 확인, 이의제기 또는 분쟁처리를 위한 사진
6. 참고(예시)사진: 운송, 적재형태, 묶음상태, 길이감 또는 작업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사진
제16조(사진 촬영 및 등록의 기본원칙)
① 상품 사진은 실제 거래대상 상품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태의 상품을 기준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품 사진은 구매자의 상품 이해에 필요한 주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식별 가능하게 촬영하여야 한다.
③ 상품 사진은 실제 상품의 외관, 적재 상태, 상태 편차 또는 주요 특징을 왜곡하지 아니하도록 촬영·등록하여야 한다.
④ 상품 사진은 미관 개선보다 상태 전달의 정확성을 우선하여야 한다.
⑤ 사진 등록자는 사진이 실물사진인지, 예시사진인지 또는 참고사진인지 혼동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품 사진은 구매자의 상품 이해에 필요한 주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식별 가능하게 촬영하여야 한다.
③ 상품 사진은 실제 상품의 외관, 적재 상태, 상태 편차 또는 주요 특징을 왜곡하지 아니하도록 촬영·등록하여야 한다.
④ 상품 사진은 미관 개선보다 상태 전달의 정확성을 우선하여야 한다.
⑤ 사진 등록자는 사진이 실물사진인지, 예시사진인지 또는 참고사진인지 혼동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본 촬영 기준 및 권장 촬영 구성)
① 상품 사진은 가능한 한 밝고 식별 가능한 환경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② 상품 전체의 외관과 개별 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전체 사진과 근접 사진을 함께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진은 상품이 프레임 안에서 지나치게 잘리거나 가려지지 않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④ 사진은 흔들림, 과도한 역광, 심한 그림자, 과도한 노출 또는 저해상도로 인하여 상태 식별이 곤란하지 아니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⑤ 상품의 상태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분만이 아니라 상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도 함께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상품 등록 시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진을 확보·등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체 전경 사진 1매 이상
적재된 전체 물량 또는 묶음 전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측면 또는 사선 사진 1매 이상
길이감, 적재형태, 휨 여부, 겹침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
근접 상태 사진 2매 이상
표면 녹, 산화, 오염, 마찰흔, 절단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태그·표지·식별사진 1매 이상
상태 편차 확인 사진 1매 이상
필요 시 길이·수량 참고사진
② 상품 전체의 외관과 개별 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전체 사진과 근접 사진을 함께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진은 상품이 프레임 안에서 지나치게 잘리거나 가려지지 않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④ 사진은 흔들림, 과도한 역광, 심한 그림자, 과도한 노출 또는 저해상도로 인하여 상태 식별이 곤란하지 아니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⑤ 상품의 상태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분만이 아니라 상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도 함께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상품 등록 시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진을 확보·등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체 전경 사진 1매 이상
적재된 전체 물량 또는 묶음 전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측면 또는 사선 사진 1매 이상
길이감, 적재형태, 휨 여부, 겹침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
근접 상태 사진 2매 이상
표면 녹, 산화, 오염, 마찰흔, 절단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태그·표지·식별사진 1매 이상
상태 편차 확인 사진 1매 이상
필요 시 길이·수량 참고사진
제18조(상품 유형별 추가 촬영 기준)
① 수입 신품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 적재 상태, 규격 또는 태그 식별 상태, 표면 산화 여부 및 포장 또는 묶음 상태가 드러나도록 촬영할 수 있다.
② 재유통, 보관 중인 수입 상품 또는 중고 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드러나도록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표면 녹의 정도
2. 오염, 마찰흔, 절단 흔적 또는 사용 흔적
3. 휨, 뒤틀림 또는 눌림 여부
4. 상태 편차가 있는 부위
5. 태그 존부 또는 식별 가능성
③ 절단품·잔재·혼합상태 상품의 경우에는 절단면 상태, 길이 편차, 혼합 구성 상태 및 개체별 상태 차이를 추가로 촬영할 수 있다.
② 재유통, 보관 중인 수입 상품 또는 중고 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드러나도록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표면 녹의 정도
2. 오염, 마찰흔, 절단 흔적 또는 사용 흔적
3. 휨, 뒤틀림 또는 눌림 여부
4. 상태 편차가 있는 부위
5. 태그 존부 또는 식별 가능성
③ 절단품·잔재·혼합상태 상품의 경우에는 절단면 상태, 길이 편차, 혼합 구성 상태 및 개체별 상태 차이를 추가로 촬영할 수 있다.
제19조(촬영 시 유의사항 및 편집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상품의 상태를 오인하게 하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녹, 휨, 오염 또는 상태 저하 부위를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촬영
2. 지나친 근접촬영만으로 전체 상태를 알 수 없게 하는 촬영
3. 지나친 원거리 촬영만으로 세부 상태를 알 수 없게 하는 촬영
4. 특정 부위만 반복 촬영하여 전체 상태가 균일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촬영
5. 밝기, 색감 또는 각도를 이용하여 실제보다 상태가 지나치게 좋아 보이거나 나빠 보이게 하는 촬영
② 상태가 혼재된 상품은 가능한 한 양호 부위와 상태 우려 부위가 함께 드러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③ 적재 구조상 하부 또는 내부 상태를 모두 촬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태설명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상품 사진은 원칙적으로 실제 상태 전달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편집할 수 있다.
⑤ 허용되는 편집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1. 불필요한 배경 일부 자르기
2. 방향 조정
3. 해상도 최적화
4.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마스킹
5. 전체적인 밝기 보정의 최소 조정
⑥ 다음 각 호의 편집 또는 보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 녹, 오염, 휨, 파손 또는 표면 상태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보정
2. 실제보다 선명하거나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는 과도한 색상 보정
3. 실제 상품의 일부를 삭제·합성·변형하는 편집
4. 태그, 식별표시 또는 하자 부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편집
5. 동일 사진을 다른 상품의 실물사진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1. 녹, 휨, 오염 또는 상태 저하 부위를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촬영
2. 지나친 근접촬영만으로 전체 상태를 알 수 없게 하는 촬영
3. 지나친 원거리 촬영만으로 세부 상태를 알 수 없게 하는 촬영
4. 특정 부위만 반복 촬영하여 전체 상태가 균일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촬영
5. 밝기, 색감 또는 각도를 이용하여 실제보다 상태가 지나치게 좋아 보이거나 나빠 보이게 하는 촬영
② 상태가 혼재된 상품은 가능한 한 양호 부위와 상태 우려 부위가 함께 드러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③ 적재 구조상 하부 또는 내부 상태를 모두 촬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태설명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상품 사진은 원칙적으로 실제 상태 전달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편집할 수 있다.
⑤ 허용되는 편집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1. 불필요한 배경 일부 자르기
2. 방향 조정
3. 해상도 최적화
4.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마스킹
5. 전체적인 밝기 보정의 최소 조정
⑥ 다음 각 호의 편집 또는 보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 녹, 오염, 휨, 파손 또는 표면 상태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보정
2. 실제보다 선명하거나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는 과도한 색상 보정
3. 실제 상품의 일부를 삭제·합성·변형하는 편집
4. 태그, 식별표시 또는 하자 부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편집
5. 동일 사진을 다른 상품의 실물사진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제20조(사진 등록 기준 및 파일 품질)
① 상품 등록 시에는 대표사진과 상세사진이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시사진 또는 참고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물사진과 혼동되지 않도록 상태설명 또는 등록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진과 상태설명, 상태등급, 상품명, 규격정보, 서류 제공 여부는 가능한 한 서로 일치되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진 수가 제한되므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품 전체 또는 묶음 전체의 전반적 상태
2. 주요 외관 상태
3. 상태 편차 또는 유의사항
4. 필요 시 태그 또는 식별정보
⑤ 동일 상품군이라 하더라도 상태 편차가 큰 경우에는 대표 사진만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상세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등록되는 사진은 상품의 상태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와 선명도를 갖추어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적합 사진으로 볼 수 있다.
1. 지나치게 흐리거나 흔들린 사진
2. 지나치게 어두워 상태 확인이 어려운 사진
3. 역광 또는 과노출로 상태 식별이 어려운 사진
4. 해상도가 너무 낮아 세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
5. 촬영대상 식별이 곤란한 사진
⑧ 거래소나 서주는 상태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진에 대하여 재촬영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예시사진 또는 참고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물사진과 혼동되지 않도록 상태설명 또는 등록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진과 상태설명, 상태등급, 상품명, 규격정보, 서류 제공 여부는 가능한 한 서로 일치되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진 수가 제한되므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품 전체 또는 묶음 전체의 전반적 상태
2. 주요 외관 상태
3. 상태 편차 또는 유의사항
4. 필요 시 태그 또는 식별정보
⑤ 동일 상품군이라 하더라도 상태 편차가 큰 경우에는 대표 사진만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상세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등록되는 사진은 상품의 상태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와 선명도를 갖추어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적합 사진으로 볼 수 있다.
1. 지나치게 흐리거나 흔들린 사진
2. 지나치게 어두워 상태 확인이 어려운 사진
3. 역광 또는 과노출로 상태 식별이 어려운 사진
4. 해상도가 너무 낮아 세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
5. 촬영대상 식별이 곤란한 사진
⑧ 거래소나 서주는 상태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진에 대하여 재촬영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사진·외관 차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차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차이로 본다.
1. 촬영장비, 해상도, 화면 설정, 조명, 반사광 또는 날씨에 따른 색감 차이
2. 촬영 시점과 실제 출고 시점 사이의 시간 경과에 따른 상태 변화
3. 재고 회전 또는 적재 구조로 인한 출고 순서 차이
4. 적재 상·하부 또는 내부 위치 차이에 따른 외관 차이
5. 같은 규격 내에서 생산일자 또는 제조사 혼재로 인한 외관상 차이
6. 태그의 탈락 또는 위치 변화
7. 통상적 녹, 표면 산화, 경미한 오염 또는 경미한 휨
1. 촬영장비, 해상도, 화면 설정, 조명, 반사광 또는 날씨에 따른 색감 차이
2. 촬영 시점과 실제 출고 시점 사이의 시간 경과에 따른 상태 변화
3. 재고 회전 또는 적재 구조로 인한 출고 순서 차이
4. 적재 상·하부 또는 내부 위치 차이에 따른 외관 차이
5. 같은 규격 내에서 생산일자 또는 제조사 혼재로 인한 외관상 차이
6. 태그의 탈락 또는 위치 변화
7. 통상적 녹, 표면 산화, 경미한 오염 또는 경미한 휨
제22조(중요 고지사항)
① 재유통 상품, 수입 상품, 중고 상품 또는 혼적 출고 상품은 생산일자, 제조사, 적재 위치 및 외관 상태가 서로 다른 상품이 함께 출고될 수 있다.
② 상품의 하부 또는 내부 적재 부분은 사진에 모두 촬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진에 나타나지 아니한 부분의 외관 상태가 일부 다를 수 있다.
③ 철근에 부착된 태그는 사용 시 제거가 필요한 간이 부착 방식이므로, 보관·적재·운송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탈락될 수 있다.
④ 재유통, 수입, 중고 상품의 경우 밀시트,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를 확인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② 상품의 하부 또는 내부 적재 부분은 사진에 모두 촬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진에 나타나지 아니한 부분의 외관 상태가 일부 다를 수 있다.
③ 철근에 부착된 태그는 사용 시 제거가 필요한 간이 부착 방식이므로, 보관·적재·운송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탈락될 수 있다.
④ 재유통, 수입, 중고 상품의 경우 밀시트,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를 확인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제23조(등급·상태설명·사진과 반품·환불의 관계)
① 상태안내는 철근의 외관 상태에 관한 사전 고지 기준이므로, 구매자가 해당 등급, 사진 및 상태설명을 확인하고 주문한 경우에는 그 상태 안내에서 통상 예상 가능한 범위의 녹, 산화, 오염, 휨, 외관 차이 또는 사용 흔적을 이유로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상태등급, 사진, 상태설명 및 별도 고지사항을 종합하여 고지된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차이를 이유로 한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은 제한된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교환 또는 환불 사유로 검토될 수 있다.
1. 실제 인도상품의 상태가 고지된 상태등급, 사진 또는 상태설명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른 경우
2. 표시 또는 설명이 실제 상품 상태를 중대하게 오인하게 하는 경우
3. 외관 차이를 넘어 계약상 규격, 수량, 강종 또는 객관적 품질 기준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4.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상태등급이나 상태설명은 반품·환불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사진, 검수자료, 인수자료, 제출자료, 계약내용 및 거래통념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② 상태등급, 사진, 상태설명 및 별도 고지사항을 종합하여 고지된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차이를 이유로 한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은 제한된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교환 또는 환불 사유로 검토될 수 있다.
1. 실제 인도상품의 상태가 고지된 상태등급, 사진 또는 상태설명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른 경우
2. 표시 또는 설명이 실제 상품 상태를 중대하게 오인하게 하는 경우
3. 외관 차이를 넘어 계약상 규격, 수량, 강종 또는 객관적 품질 기준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4.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상태등급이나 상태설명은 반품·환불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사진, 검수자료, 인수자료, 제출자료, 계약내용 및 거래통념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제24조(구매자의 확인의무 및 검수 유도)
① 구매자는 상품 사진, 영상, 상태 등급 및 상태설명이 제공된 경우 이를 주문 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상태등급, 사진 또는 상태표시만을 근거로 일방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거래소에 규격, 수량, 서류 제공 여부, 혼적 가능성, 외관 상태 등에 관하여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매자가 사진, 상태등급 또는 상태설명을 확인하고도 주문한 경우, 그 사진 또는 설명과 실제 상품 사이에 통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차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유로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② 구매자는 상태등급, 사진 또는 상태표시만을 근거로 일방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거래소에 규격, 수량, 서류 제공 여부, 혼적 가능성, 외관 상태 등에 관하여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매자가 사진, 상태등급 또는 상태설명을 확인하고도 주문한 경우, 그 사진 또는 설명과 실제 상품 사이에 통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차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유로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제25조(출고사진·검수사진 및 증빙자료 활용)
① 거래소는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 실제 출고 시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고사진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출고 시점의 사진은 하차 전후의 검수 사진과 동일한 상품이므로 일반적으로 출고사진을 확보하지는 않는다.
② 출고사진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1. 상차 당시 상품 상태 확인
2. 출고 상품 동일성 확인
3. 수량·규격·묶음상태 확인
4. 분쟁 시 출고 당시 상태 입증
③ 구매자 또는 거래소는 검수 또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하차 전후의 검수사진을 확보할 수 있다.
④ 검수사진은 가능한 한 촬영 시점과 상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연속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상품 등록 사진, 출고 사진, 검수 사진, 하차 사진 및 분쟁 과정에서 제출된 사진 또는 영상은 반품, 교환, 환불, 손해배상 또는 분쟁처리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⑥ 사진 또는 영상의 증빙력은 촬영 시점, 촬영 주체, 촬영 범위, 화질, 원본 여부, 연속성, 다른 제출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⑦ 사진 또는 영상만으로 최종 판단이 곤란한 경우, 거래소는 납품서, 인수증, 계량표, 시험성적서, 운송기록, 현장 확인자료 또는 제3자 전문기관의 검사결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② 출고사진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1. 상차 당시 상품 상태 확인
2. 출고 상품 동일성 확인
3. 수량·규격·묶음상태 확인
4. 분쟁 시 출고 당시 상태 입증
③ 구매자 또는 거래소는 검수 또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하차 전후의 검수사진을 확보할 수 있다.
④ 검수사진은 가능한 한 촬영 시점과 상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연속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상품 등록 사진, 출고 사진, 검수 사진, 하차 사진 및 분쟁 과정에서 제출된 사진 또는 영상은 반품, 교환, 환불, 손해배상 또는 분쟁처리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⑥ 사진 또는 영상의 증빙력은 촬영 시점, 촬영 주체, 촬영 범위, 화질, 원본 여부, 연속성, 다른 제출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⑦ 사진 또는 영상만으로 최종 판단이 곤란한 경우, 거래소는 납품서, 인수증, 계량표, 시험성적서, 운송기록, 현장 확인자료 또는 제3자 전문기관의 검사결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제26조(분쟁 시 판단기준 및 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품, 교환 또는 환불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사진과 실제 상품 사이에 일반적인 촬영조건 또는 적재위치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경우
2. 예시사진 또는 참고사진의 성격이 명확하거나 통상적으로 인지 가능한 경우
3. 재유통 상품 또는 수입 상품, 중고 상품의 외관상 차이가 거래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4. 태그 탈락, 일반적인 녹, 표면 산화 또는 통상적 외관 차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교환 또는 환불 사유로 검토될 수 있다.
1. 사진 또는 상태표시가 실제 상품의 상태를 중대하게 오인하게 할 정도로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정확한 경우
2. 계약상 규격, 강종, 수량 또는 품질기준과 명백히 불일치 하는 경우
3. 외관 상태가 단순한 참고자료의 차이를 넘어 사용 적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매자가 상태등급, 사진, 상태설명 또는 실제 인도상품 사이의 차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 납품서, 인수증, 검수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등록사진, 검수사진, 운송자료, 인수자료 및 당사자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상태등급 부합 여부 또는 상태설명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사진과 실제 상품 사이에 일반적인 촬영조건 또는 적재위치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경우
2. 예시사진 또는 참고사진의 성격이 명확하거나 통상적으로 인지 가능한 경우
3. 재유통 상품 또는 수입 상품, 중고 상품의 외관상 차이가 거래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4. 태그 탈락, 일반적인 녹, 표면 산화 또는 통상적 외관 차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교환 또는 환불 사유로 검토될 수 있다.
1. 사진 또는 상태표시가 실제 상품의 상태를 중대하게 오인하게 할 정도로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정확한 경우
2. 계약상 규격, 강종, 수량 또는 품질기준과 명백히 불일치 하는 경우
3. 외관 상태가 단순한 참고자료의 차이를 넘어 사용 적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매자가 상태등급, 사진, 상태설명 또는 실제 인도상품 사이의 차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 납품서, 인수증, 검수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등록사진, 검수사진, 운송자료, 인수자료 및 당사자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상태등급 부합 여부 또는 상태설명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27조(부적합 등록의 처리)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진, 상태등급 또는 상태설명의 수정, 추가 제출, 등록 보류 또는 판매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진 또는 상태설명이 실제 상태를 중대하게 오인하게 하는 경우
2. 필수 상태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예시사진을 실물사진처럼 등록한 경우
4. 상태등급 또는 상태설명과 현저히 모순되는 경우
5. 기타 거래질서 또는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거래소나 서주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자 또는 등록자에게 재촬영, 추가사진, 영상자료 또는 상태설명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진 또는 상태설명이 실제 상태를 중대하게 오인하게 하는 경우
2. 필수 상태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예시사진을 실물사진처럼 등록한 경우
4. 상태등급 또는 상태설명과 현저히 모순되는 경우
5. 기타 거래질서 또는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거래소나 서주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자 또는 등록자에게 재촬영, 추가사진, 영상자료 또는 상태설명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기타)
① 본 기준은 공급회원 이용약관과 구매회원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급회원 이용약관과 구매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별첨 기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급회원 이용약관과 구매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별첨 기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별첨 4] 배송비·공차운임·회차비·대기료 산정 운영정책
제1조(목적)
본 기준은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되는 철근 및 관련 철강재의 배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재배송비, 하차 관련 추가비용 및 기타 운송 부대비용의 산정기준과 정산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기준은 거래소가 판매하는 철근 및 관련 철강재의 배송, 운송, 인도, 회수, 반품, 재배송 및 이에 수반되는 부대 운송업무에 적용한다.
② 본 기준은 플랫폼상 표시된 배송비뿐만 아니라, 주문 이후 합리적인 사유로 추가 발생하는 운송 관련 비용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공급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개별 계약, 차량 배차 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기준은 플랫폼상 표시된 배송비뿐만 아니라, 주문 이후 합리적인 사유로 추가 발생하는 운송 관련 비용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공급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개별 계약, 차량 배차 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송비: 상품을 출고지에서 납품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임 및 부대 운송비용
2. 공차운임: 국산제강사직송 상품에서 차량 배차 시, 적재 가능 중량 대비 실제 구매 중량이 미달하여 차량의 공차가 발생함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3. 회차비: 차량이 납품지 또는 작업현장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복귀하거나, 납품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대기료: 차량이 상차지 또는 하차지에서 예정된 작업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5. 재배송비: 인도 실패, 수취거부, 현장 미준비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일 상품 또는 대체 상품을 다시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
6. 상·하차비: 상품의 적재, 상차, 하차 또는 장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
7. 부대비용: 통행료, 야간작업비, 특수차량비, 장비사용료, 도선비, 도서산간 추가비용 기타 운송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
1. 배송비: 상품을 출고지에서 납품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임 및 부대 운송비용
2. 공차운임: 국산제강사직송 상품에서 차량 배차 시, 적재 가능 중량 대비 실제 구매 중량이 미달하여 차량의 공차가 발생함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3. 회차비: 차량이 납품지 또는 작업현장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복귀하거나, 납품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대기료: 차량이 상차지 또는 하차지에서 예정된 작업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5. 재배송비: 인도 실패, 수취거부, 현장 미준비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일 상품 또는 대체 상품을 다시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
6. 상·하차비: 상품의 적재, 상차, 하차 또는 장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
7. 부대비용: 통행료, 야간작업비, 특수차량비, 장비사용료, 도선비, 도서산간 추가비용 기타 운송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
제4조(배송비의 기본 산정원칙)
① 배송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출고지와 납품지 사이의 거리(화물차량 통행 가능 도로 기준)
2. 배송 권역 및 지역별 물동량 수급 상황
3. 차종, 차량 규격, 적재 가능 톤수 및 차량 수배 난이도
4. 적재 중량, 규격 수, 혼적 여부 및 상차 난이도
5. 납품 현장의 진입 가능 여부, 도로 조건 및 하차 조건
6. 왕복 회전 가능성, 공차 발생 가능성 및 회차 위험
7. 유가, 계절, 기상, 교통량, 파업, 운송수급 및 물류 시황
8. 교통정체 수준, 서울시내 사대문 통행 제한 해당 여부
9. 통행료 및 기타 도로 수수료
10. 기타 거래소가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② 배송비는 기본적으로 상품가격과 별도로 표시될 수 있으며, 거래조건에 따라 상품대금에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다.
③ 플랫폼에 표시된 배송비는 주문 시점의 조건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일 수 있으며, 주문 이후 실제 배송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사전 통보 후 조정될 수 있다.
1. 출고지와 납품지 사이의 거리(화물차량 통행 가능 도로 기준)
2. 배송 권역 및 지역별 물동량 수급 상황
3. 차종, 차량 규격, 적재 가능 톤수 및 차량 수배 난이도
4. 적재 중량, 규격 수, 혼적 여부 및 상차 난이도
5. 납품 현장의 진입 가능 여부, 도로 조건 및 하차 조건
6. 왕복 회전 가능성, 공차 발생 가능성 및 회차 위험
7. 유가, 계절, 기상, 교통량, 파업, 운송수급 및 물류 시황
8. 교통정체 수준, 서울시내 사대문 통행 제한 해당 여부
9. 통행료 및 기타 도로 수수료
10. 기타 거래소가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② 배송비는 기본적으로 상품가격과 별도로 표시될 수 있으며, 거래조건에 따라 상품대금에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다.
③ 플랫폼에 표시된 배송비는 주문 시점의 조건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일 수 있으며, 주문 이후 실제 배송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사전 통보 후 조정될 수 있다.
제5조(공차운임의 적용원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차운임이 발생할 수 있다.
1. 국산제강사직송 상품에서 차량 배차 시, 적재 가능 중량 대비 실제 구매 중량이 미달하여 차량의 공차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
2. 철근의 화물차량은 기본적으로 허용 적재량을 가득 채우는 기준으로 비용이 적용되므로 구매 수량이 미달하더라도 차량단위 전체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차운임은 기본적으로 제강사에서 발생시키는 비용을 우선하여 참조 하며, 거리, 배차 가능성, 회전율, 차량 수급, 지역 특성, 주문량 및 적재효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③ 공차운임은 거래소에서 수시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1. 국산제강사직송 상품에서 차량 배차 시, 적재 가능 중량 대비 실제 구매 중량이 미달하여 차량의 공차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
2. 철근의 화물차량은 기본적으로 허용 적재량을 가득 채우는 기준으로 비용이 적용되므로 구매 수량이 미달하더라도 차량단위 전체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차운임은 기본적으로 제강사에서 발생시키는 비용을 우선하여 참조 하며, 거리, 배차 가능성, 회전율, 차량 수급, 지역 특성, 주문량 및 적재효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③ 공차운임은 거래소에서 수시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제6조(회차비의 발생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차비가 발생할 수 있다.
1. 구매자의 수취거부 또는 인수 지연
2. 하차 장소 미확보, 진입 불가 또는 현장 접근 불가
3. 현장 인력 또는 장비 미준비
4. 납품지 정보 오기재 또는 연락 두절
5.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납품 일정 변경으로 당일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현장 안전문제, 출입통제 또는 작업 불가 상황이 발생한 경우
7. 기타 구매자 측 사유로 정상적인 하차 또는 인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② 회차비에는 복귀 운송비, 재배차 비용, 추가 상·하차비, 보관료, 재고 재편성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③ 회차 후 재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차비와 재배송비는 별도로 정산될 수 있다.
1. 구매자의 수취거부 또는 인수 지연
2. 하차 장소 미확보, 진입 불가 또는 현장 접근 불가
3. 현장 인력 또는 장비 미준비
4. 납품지 정보 오기재 또는 연락 두절
5.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납품 일정 변경으로 당일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현장 안전문제, 출입통제 또는 작업 불가 상황이 발생한 경우
7. 기타 구매자 측 사유로 정상적인 하차 또는 인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② 회차비에는 복귀 운송비, 재배차 비용, 추가 상·하차비, 보관료, 재고 재편성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③ 회차 후 재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차비와 재배송비는 별도로 정산될 수 있다.
제7조(대기료의 발생사유 및 기준)
① 차량이 상차지 또는 하차지에서 예정된 작업 또는 인도 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상당 시간을 초과해 대기하는 경우 대기료가 발생할 수 있다.
② 하차지에서의 대기료는 원칙적으로 차량이 사전 협의된 도착시각 또는 통상적인 도착 시각을 기준으로 2시간을 초과하였을 시점부터 부과되며 초과 1시간당 2만 원을 기본 적용 금액으로 하며, 현장에서 배송기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이며 사전고지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③ 상차지에서의 대기료도 상차 준비 지연, 혼적 지연, 출고 지연 기타 사유로 2시간을 초과해 대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부담 주체는 귀책사유에 따라 정한다.
④ 대기료는 차종, 시간대, 계절, 차량 수급 상황, 운송시장 여건 및 실제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시간 단위 또는 구간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② 하차지에서의 대기료는 원칙적으로 차량이 사전 협의된 도착시각 또는 통상적인 도착 시각을 기준으로 2시간을 초과하였을 시점부터 부과되며 초과 1시간당 2만 원을 기본 적용 금액으로 하며, 현장에서 배송기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이며 사전고지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③ 상차지에서의 대기료도 상차 준비 지연, 혼적 지연, 출고 지연 기타 사유로 2시간을 초과해 대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부담 주체는 귀책사유에 따라 정한다.
④ 대기료는 차종, 시간대, 계절, 차량 수급 상황, 운송시장 여건 및 실제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시간 단위 또는 구간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재배송비 및 추가 운송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배송비 또는 추가 운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1.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납품지 변경
2.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기존 상차 완료분에 대한 납기 변경 또는 재배차
3. 구매자의 수취거부 또는 현장 미준비
4. 잘못된 현장정보, 진입 불가 또는 하차 거부
5. 반품 또는 교환이 인정되었으나 귀책사유가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
6. 부분 하차, 분할 납품 또는 추가 운송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최초 배송조건과 다른 추가 운송이 필요한 경우
② 재배송비는 기존 배송비와 별도로 산정되며, 회차비, 재상차비, 보관료 또는 추가 하차비와 함께 청구될 수 있다.
1.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납품지 변경
2.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기존 상차 완료분에 대한 납기 변경 또는 재배차
3. 구매자의 수취거부 또는 현장 미준비
4. 잘못된 현장정보, 진입 불가 또는 하차 거부
5. 반품 또는 교환이 인정되었으나 귀책사유가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
6. 부분 하차, 분할 납품 또는 추가 운송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최초 배송조건과 다른 추가 운송이 필요한 경우
② 재배송비는 기존 배송비와 별도로 산정되며, 회차비, 재상차비, 보관료 또는 추가 하차비와 함께 청구될 수 있다.
제9조(도서산간·특수지역 및 특수차량 추가비용)
① 도서지역, 항만지역, 진입 제한지역 기타 일반 육상운송 외의 추가 조건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별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1. 선박 적재 또는 도선이 필요한 경우
2. 저상트레일러, 특수 장축차, 소형차량 등 특수차량 수배가 필요한 경우
3. 야간작업, 휴일작업 또는 시간제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4. 현장 안전규정 또는 출입절차로 인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은 사전 고지 또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청구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별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1. 선박 적재 또는 도선이 필요한 경우
2. 저상트레일러, 특수 장축차, 소형차량 등 특수차량 수배가 필요한 경우
3. 야간작업, 휴일작업 또는 시간제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4. 현장 안전규정 또는 출입절차로 인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은 사전 고지 또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청구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재배송비 및 기타 운송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② 다만, 주문 시 구매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배송조건, 공차조건, 특수차량 조건 또는 지역 추가비용은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구매자가 부담한다.
③ 거래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 운송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④ 귀책사유가 경합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자료, 배송기록, 통화내역, 문자 또는 메시지 내역, 배차기록, 현장상황 및 거래통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다.
② 다만, 주문 시 구매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배송조건, 공차조건, 특수차량 조건 또는 지역 추가비용은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구매자가 부담한다.
③ 거래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 운송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④ 귀책사유가 경합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자료, 배송기록, 통화내역, 문자 또는 메시지 내역, 배차기록, 현장상황 및 거래통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다.
제11조(표시금액과 실제 정산금액)
① 플랫폼 또는 견적서에 표시된 배송 관련 금액은 일반적인 배송조건을 전제로 한 예상금액 또는 기본금액일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전산상의 오류, 배송비의 급등락 외)이 없는 한 플랫폼에 노출된 금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실제 정산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다.
1. 실제 적재중량 또는 적재효율
2. 혼적 또는 단독배차 여부
3. 출고지 또는 납품지 변경
4. 대기, 회차, 재배송 또는 추가 상·하차 발생 여부
5. 현장 접근성 및 실제 작업 난이도
6. 기타 주문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운송상 사정
③ 거래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노력한다.
② 실제 정산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다.
1. 실제 적재중량 또는 적재효율
2. 혼적 또는 단독배차 여부
3. 출고지 또는 납품지 변경
4. 대기, 회차, 재배송 또는 추가 상·하차 발생 여부
5. 현장 접근성 및 실제 작업 난이도
6. 기타 주문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운송상 사정
③ 거래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정산자료 및 입증자료)
① 배송 관련 비용의 산정 및 정산을 위하여 다음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1. 운송계약 또는 배차자료
2. 운송기사 확인자료
3. 상·하차 시간기록
4. 차량 위치기록 또는 도착기록
5. 사진, 영상 또는 현장 확인자료
6. 송장, 인수증, 계량표, 납품서
7. 문자, 메신저, 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통화기록
8. 기타 거래소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당사자는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또는 기타 추가비용에 관하여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또는 사실확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운송계약 또는 배차자료
2. 운송기사 확인자료
3. 상·하차 시간기록
4. 차량 위치기록 또는 도착기록
5. 사진, 영상 또는 현장 확인자료
6. 송장, 인수증, 계량표, 납품서
7. 문자, 메신저, 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통화기록
8. 기타 거래소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당사자는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또는 기타 추가비용에 관하여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또는 사실확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반품·환불·주문취소와의 관계)
① 주문취소,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회수비, 보관료 기타 실비는 귀책사유에 따라 별도로 정산될 수 있다.
② 상품의 특성상 배차, 출고, 혼적 편성 또는 재고 확보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또는 환불이 제한되며, 이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 및 손실은 약관과 운영정책 등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반품 또는 교환이 인정되더라도 회수, 재배송 및 추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상품의 특성상 배차, 출고, 혼적 편성 또는 재고 확보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또는 환불이 제한되며, 이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 및 손실은 약관과 운영정책 등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반품 또는 교환이 인정되더라도 회수, 재배송 및 추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4조(기준의 변경)
① 거래소는 유가, 물류 시황, 차량 수급, 계절적 수요, 지역별 운송여건, 운송시장 관행 및 운영여건 등을 반영하여 본 기준의 세부 산정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은 철근 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배송비도 수시로 변경되는 배송 상품의 성격이 크고, 구매자가 산출되는 배송비를 상품 구매 시 즉시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산출방법이나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는다.
③ 개별 거래에서 별도로 합의한 운송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본 기준에 우선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은 철근 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배송비도 수시로 변경되는 배송 상품의 성격이 크고, 구매자가 산출되는 배송비를 상품 구매 시 즉시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산출방법이나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는다.
③ 개별 거래에서 별도로 합의한 운송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본 기준에 우선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① 본 기준은 구매회원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별첨 5] 국산 생산예약상품 운영정책 (구매자 기준)
제1조(목적)
본 기준은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되는 국산 생산예약상품의 주문, 예약금, 가격 확정, 잔금 정산, 생산 및 출고, 배송, 취소, 환불, 검수 및 분쟁처리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기준은 거래소가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하는 국산 생산예약상품에 적용한다.
② 국산 생산예약상품은 일반 재고판매상품과 달리, 구매자의 주문을 기초로 생산계획, 배차계획 또는 물량확보가 진행되는 상품으로서, 일반상품과 다른 결제·취소·환불 및 정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③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개별 계약, 상품별 안내사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국산 생산예약상품은 일반 재고판매상품과 달리, 구매자의 주문을 기초로 생산계획, 배차계획 또는 물량확보가 진행되는 상품으로서, 일반상품과 다른 결제·취소·환불 및 정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③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개별 계약, 상품별 안내사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산 생산예약상품이란 국내 제조 또는 공급 일정을 전제로, 구매자의 주문 및 예약금 납입 후 생산 또는 물량배정 절차가 진행되는 상품을 말한다.
2. 예약금이란 생산예약상품의 주문 확정 및 생산 또는 물량배정 절차 개시를 위하여 구매자가 선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3. 잔금이란 최종 확정가격(거래소가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예약금 1.5%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약금을 제외하여 구매자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말한다.
4. 예약가격이란 주문일 당시 산정된 임시 기준가격을 말하며, 최종 판매가격과 다를 수 있다.
최종 판매가격이란 출하 전 또는 거래소가 정한 기준시점에 확정되는 실제 공급가격을 말한다.
1. 국산 생산예약상품이란 국내 제조 또는 공급 일정을 전제로, 구매자의 주문 및 예약금 납입 후 생산 또는 물량배정 절차가 진행되는 상품을 말한다.
2. 예약금이란 생산예약상품의 주문 확정 및 생산 또는 물량배정 절차 개시를 위하여 구매자가 선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3. 잔금이란 최종 확정가격(거래소가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예약금 1.5%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약금을 제외하여 구매자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말한다.
4. 예약가격이란 주문일 당시 산정된 임시 기준가격을 말하며, 최종 판매가격과 다를 수 있다.
최종 판매가격이란 출하 전 또는 거래소가 정한 기준시점에 확정되는 실제 공급가격을 말한다.
제4조(상품의 특성)
① 국산 생산예약상품은 일반 재고상품과 달리 다음 각 호의 특성을 가진다.
1. 주문 이후 생산 또는 물량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점
2. 주문일부터 출하일(출하 전전일)까지 시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
3. 생산일정, 제강사 또는 공급처 운영, 배차 및 물류상황에 따라 납기 및 출고 일정이 변동될 수 있는 점
4. 구매자의 단순변심 또는 임의 취소로 인하여 거래소 또는 관련 공급망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구매자는 국산 생산예약상품이 제1항의 특성을 가진 상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문하여야 한다.
1. 주문 이후 생산 또는 물량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점
2. 주문일부터 출하일(출하 전전일)까지 시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
3. 생산일정, 제강사 또는 공급처 운영, 배차 및 물류상황에 따라 납기 및 출고 일정이 변동될 수 있는 점
4. 구매자의 단순변심 또는 임의 취소로 인하여 거래소 또는 관련 공급망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구매자는 국산 생산예약상품이 제1항의 특성을 가진 상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문하여야 한다.
제5조(주문 및 계약의 성립)
① 구매자가 플랫폼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산 생산예약상품의 주문을 신청하고, 거래소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주문이 접수된다.
② 국산 생산예약상품의 매매계약은 거래소의 승낙과 예약금 입금 또는 거래소가 정한 별도 요건의 충족에 따라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성립 시점은 상품 안내, 주문조건 또는 개별 약정에 따른다.
③ 거래소는 생산예약상품의 특성상 재고사정, 생산가능성, 공급계획, 가격급변, 법령상 제한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문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조정하여 승낙할 수 있다.
② 국산 생산예약상품의 매매계약은 거래소의 승낙과 예약금 입금 또는 거래소가 정한 별도 요건의 충족에 따라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성립 시점은 상품 안내, 주문조건 또는 개별 약정에 따른다.
③ 거래소는 생산예약상품의 특성상 재고사정, 생산가능성, 공급계획, 가격급변, 법령상 제한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문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조정하여 승낙할 수 있다.
제6조(예약금의 납입 및 효력)
① 구매자는 거래소가 정한 기한 내에 국산 생산예약상품의 예약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예약금이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주문은 자동 취소된다.
③ 예약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경우 거래소는 이를 기초로 생산, 물량확보, 공급배정, 배차준비 또는 이에 준하는 이행 준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④ 예약금은 단순한 임시보관금이 아니라 생산예약상품의 공급 준비를 위한 계약이행 관련 금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예약금이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주문은 자동 취소된다.
③ 예약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경우 거래소는 이를 기초로 생산, 물량확보, 공급배정, 배차준비 또는 이에 준하는 이행 준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④ 예약금은 단순한 임시보관금이 아니라 생산예약상품의 공급 준비를 위한 계약이행 관련 금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제7조(예약가격 및 최종 판매가격의 확정)
① 국산 생산예약상품의 주문일에 플랫폼에 표시되는 가격은 예약가격 또는 임시가격으로, 이는 최종 판매가격과 다를 수 있다. 예약금은 표시되는 가격의 20%로 적용하며, 알림톡의 입금안내를 받은 구매자는 1시간 이내로 입금하여야 구매가 성립된다.
② 최종 판매가격은 생산예약 상품 출고일 전전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플랫폼에 적정량 이상을 등록한 국산제강사직송 상품(가공장 특가 상품 등은 제외/동일 공급자일 경우 1건만 반영) 중 최신 3건의 평균가에 공급 활성화를 위한 예약 비용(상품가의 1.5%)을 합산하여 최종 판매가격을 산출한다.
③ 최종 판매가격의 일반적인 산정기준, 반영 시세, 산정시점 및 예약금 비율 및 공급활성화를 위한 예약비용은 플랫폼의 상품 안내, 운영정책 또는 개별 고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구매자는 생산예약상품의 특성상 최종 판매가격이 주문 당시의 예약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최종 판매가격은 생산예약 상품 출고일 전전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플랫폼에 적정량 이상을 등록한 국산제강사직송 상품(가공장 특가 상품 등은 제외/동일 공급자일 경우 1건만 반영) 중 최신 3건의 평균가에 공급 활성화를 위한 예약 비용(상품가의 1.5%)을 합산하여 최종 판매가격을 산출한다.
③ 최종 판매가격의 일반적인 산정기준, 반영 시세, 산정시점 및 예약금 비율 및 공급활성화를 위한 예약비용은 플랫폼의 상품 안내, 운영정책 또는 개별 고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구매자는 생산예약상품의 특성상 최종 판매가격이 주문 당시의 예약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잔금의 납입 및 정산)
① 구매자는 거래소가 고지한 최종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잔금을 알림톡으로 통보받은 3시간 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잔금이 입금되거나 출고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된 후 출고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③ 구매자가 잔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고 보류
2. 계약 해제 또는 해지
3. 예약금의 반환 제한 또는 손해배상 정산
4. 향후 생산예약상품 주문 제한
5. 기타 약관, 운영정책 또는 개별 계약에 따른 조치
④ 예약금과 최종 판매가격의 차액 정산 방법, 입금순서 및 정산 절차는, 생산예약 상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출하 전일을 기준으로 최종 판매가격이 확정되며,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이 별도의 알림톡으로 구매자에게 발송되고 당일 잔금을 입금하면 영업일 기준 다음날 출하가 진행된다.
② 거래소는 잔금이 입금되거나 출고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된 후 출고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③ 구매자가 잔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고 보류
2. 계약 해제 또는 해지
3. 예약금의 반환 제한 또는 손해배상 정산
4. 향후 생산예약상품 주문 제한
5. 기타 약관, 운영정책 또는 개별 계약에 따른 조치
④ 예약금과 최종 판매가격의 차액 정산 방법, 입금순서 및 정산 절차는, 생산예약 상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출하 전일을 기준으로 최종 판매가격이 확정되며,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이 별도의 알림톡으로 구매자에게 발송되고 당일 잔금을 입금하면 영업일 기준 다음날 출하가 진행된다.
제9조(출고 및 납기)
① 국산 생산예약상품의 출고시기와 납품일정은 생산일정, 공급사정, 배차상황, 운송여건, 기상, 공휴일, 파업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② 구매자가 희망납기 또는 희망배송일을 기재한 경우에도 이는 참고사항일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실제 출고 가능일 또는 납품 가능일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예정된 출고 또는 배송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그 사유 및 조정 일정을 안내한다.
④ 거래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생산지연, 출고조정 또는 운송지연만으로 인한 간접손해 또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면할 수 없는 책임은 제외한다.
② 구매자가 희망납기 또는 희망배송일을 기재한 경우에도 이는 참고사항일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실제 출고 가능일 또는 납품 가능일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예정된 출고 또는 배송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그 사유 및 조정 일정을 안내한다.
④ 거래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생산지연, 출고조정 또는 운송지연만으로 인한 간접손해 또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면할 수 없는 책임은 제외한다.
제10조(주문 변경 및 취소의 제한)
① 국산 생산예약상품은 예약금 입금 후 생산, 물량확보, 공급배정 또는 출고 준비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거래소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주문을 취소, 변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1. 예약금 납입 후 상품 주문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출고 준비 또는 생산 진행 이후 납품지, 규격, 수량, 길이, 납기 또는 배송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3.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예약금의 반환만을 요구하는 행위
②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1. 예약금 납입 후 상품 주문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출고 준비 또는 생산 진행 이후 납품지, 규격, 수량, 길이, 납기 또는 배송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3.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예약금의 반환만을 요구하는 행위
제11조(예약금의 반환 제한 및 손해배상)
① 국산 생산예약 상품의 특성상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 해제, 해지 또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예약금은 반환되지 아니하거나 손해배상액, 위약정산금 또는 비용정산금의 일부로 충당될 수 있다.
②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예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자가 예약금 납입 후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구매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구매자 사유로 생산, 배차, 출고 또는 납품 절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거래소는 예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초과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손해액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1. 생산 또는 물량확보에 이미 투입된 비용
2. 시세 변동으로 인한 가격 차손
3. 배차, 운송, 회차, 보관 또는 재판매 관련 비용
4. 재고 재편성 또는 생산일정 변경에 따른 손실
5. 기타 계약의 이행 준비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
②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예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자가 예약금 납입 후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구매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구매자 사유로 생산, 배차, 출고 또는 납품 절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거래소는 예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초과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손해액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1. 생산 또는 물량확보에 이미 투입된 비용
2. 시세 변동으로 인한 가격 차손
3. 배차, 운송, 회차, 보관 또는 재판매 관련 비용
4. 재고 재편성 또는 생산일정 변경에 따른 손실
5. 기타 계약의 이행 준비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
제12조(반품·환불 제한)
① 국산 생산예약상품은 그 특성상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 환불 또는 계약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인도된 상품이 계약상 규격, 수량, 강종 또는 품질기준과 중대하게 상이한 경우
2. 거래소의 귀책사유로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반품 또는 환불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생산, 배차, 배송, 회수, 보관, 시세 차손 기타 비용은 귀책사유에 따라 별도로 정산될 수 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 환불 또는 계약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인도된 상품이 계약상 규격, 수량, 강종 또는 품질기준과 중대하게 상이한 경우
2. 거래소의 귀책사유로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반품 또는 환불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생산, 배차, 배송, 회수, 보관, 시세 차손 기타 비용은 귀책사유에 따라 별도로 정산될 수 있다.
제13조(검수 및 인수확정)
① 구매자는 국산 생산예약상품을 수령할 때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하차 전 수량, 규격, 길이, 강종, 외관 상태 및 제공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하차 당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반품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③ 품질기준 적합 여부가 하차 당시 즉시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관 및 검수·반품 기준표에 따라 하자통지 및 입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구매자는 하차 당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반품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③ 품질기준 적합 여부가 하차 당시 즉시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관 및 검수·반품 기준표에 따라 하자통지 및 입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배송비 및 추가비용)
① 국산 생산예약 상품의 배송비, 공차운임, 회차비, 대기료, 재배송비 및 기타 운송 관련 비용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및 배송비·공차운임·회차비·대기료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② 구매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납기 변경, 납품지 변경, 수취거부, 인수지연, 하차불가, 회차 또는 재배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③ 생산예약 상품의 특성상 납기 또는 배차 일정이 변경되면 일반상품보다 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이를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
② 구매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납기 변경, 납품지 변경, 수취거부, 인수지연, 하차불가, 회차 또는 재배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③ 생산예약 상품의 특성상 납기 또는 배차 일정이 변경되면 일반상품보다 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이를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① 구매자는 국산 생산예약 상품과 관련하여 취소, 반품, 환불, 하자 주장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사진, 동영상, 인수증, 납품서, 계량표, 시험성적서, 통화내역 기타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현장 확인, 제3자 검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사실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제출된 자료와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현장 확인, 제3자 검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사실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제출된 자료와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처리)
① 국산 생산예약 상품과 관련한 분쟁은 구매회원 이용약관과 국산생산예약 상품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거래소는 통신판매자로서 주문, 결제, 환불 및 정산의 주체로서 분쟁해결 절차를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산 보류, 자료 요청, 환불 보류 또는 기타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거래소의 분쟁처리 또는 정산판단은 관계 법령상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 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② 거래소는 통신판매자로서 주문, 결제, 환불 및 정산의 주체로서 분쟁해결 절차를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산 보류, 자료 요청, 환불 보류 또는 기타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거래소의 분쟁처리 또는 정산판단은 관계 법령상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 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17조(우선적용)
① 국산 생산예약 상품에 관하여 본 기준과 일반 재고상품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② 개별 상품 안내, 주문서, 견적서 또는 별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
② 개별 상품 안내, 주문서, 견적서 또는 별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
제18조(기타)
① 본 기준은 구매회원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운영 기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회원 이용약관, 운영정책, 운영 기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