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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 품질관련 근거 법령 인증 및 시험성적 자료 녹 관련 기준 수입 철근 품질 자료

1. 철근의 국내 품질관리 규정과 운영

  • 다양한 제도적 규정으로 엄격한 품질관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대외무역법 등의
    법제화로 품질기준을 충족한 철근만 사용가능
  • 불시에 시판품 조사(국토교통부 외) 시판품 품질상태 확인 및 점검을 통한 품질관리

2. 품질 확인 기본 절차

  •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 확인 묶음(번들)에 부착된 태그를 통해 확인
  • 철근 몸체에 양각된 정보 확인 원산지 국가, 메이커, 강종, 굵기 확인
  • 철근 생산 시 발행되는
    Mill certificate sheet 확인
    KS D 3504 : 2025 적용

3. 철근의 품질검사 기준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 건설기준 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KS시험 면제
· 필요시 사용자에 의한 시험의뢰
KS D 3504에 적합할 것

4. 국가건설기준센터 KCS 10 10 20 : 2018 자재관리

  •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5. KS규정(주요 내용)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 2025

종류 및 기호

출처 : KS D 3504 : 2025, 4.종류 및 기호
종류 기호*
이형 봉강 일반용 SD300SD400SD500SD600SD700
용접용 SD400 WSD500 W
특수 내진용 SD400 SSD500 SSD600 SSD700 S

* 표시 방법 SD(Steel Deformed bar)와 하부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의 최소치로 표기하며, 용접용 및 특수내진용의 경우, W(Weldable) 및 S(Seismic) 표기를 이어서 사용한다.

기계적 성질 및 화학 성분

출처 : KS D 3504 : 2025, 5.화학 성분 6.기계적 성질
구분 항복 강도(N/mm2) 인장 강도(N/mm2) 연신율(%) 굽힘각도   단위 무게(kg/m) 화학 성분
P S Si
SD300 300 ~ 420 항복 강도의
1.15배 이상
16 ~ 18이상 180º 0.560 (±5 ~ 6%) 0.050
이하
0.050
이하
0.60
이하
SD400 400 ~ 520 항복 강도의
1.15배 이상
16 ~ 18이상 180º 0.560 (±5 ~ 6%) 0.045
이하
0.045
이하
0.60
이하
SD500 500 ~ 650 항복 강도의
1.08배 이상
12 ~ 14이상 135º 0.560 (±5 ~ 6%) 0.040
이하
0.040
이하
0.60
이하
SD600 600 ~ 780 항복 강도의
1.08배 이상
10 이상 90º 0.560 (±5 ~ 6%) 0.040
이하
0.040
이하
0.60
이하
SD700 700 ~ 910 항복 강도의
1.08배 이상
10 이상 90º 0.560 (±5 ~ 6%) 0.040
이하
0.040
이하
0.60
이하

* D10 기준

겉모양

출처 : KS D 3504 : 2025, 8.겉모양
  • a)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 b) 이형 봉강에서 녹, 겹침, 압연 딱지, 표면 흠 및 종방향 흠은 철 솔질한 시험편의 무게, 단면적, 치수 및 기계적 성질이 이 표준의 요구에 만족하면 반품의 사유가 아니다.
  • c) b)에 규정하지 않은 표면 결함은 이들을 포함한 시험편이 인장이나 굽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로운 결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철근의 무게 허용 차

출처 : KS D 3504 : 2025, 표7, 표8 이형봉강1개, 1조의 무게 허용차
치수 무게의 허용 차
1개 1조(묶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6% ±5%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5% ±4%
호칭명 D29 이상 ±4% ±3.5%

제품 1개 마다의 표시

출처 : KS D 3504 : 2025, 12.1 제품 1개마다의 표시
  • 1원산지는 ISO 3166-1 Alpha-2에 따라 표시한다.
    예) Korea : KR, Japan : JP, China : CN 등
  • 2제조자명 약호[예: 표준제강㈜: PJ 등]는 제조자간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숫자 포함 2글자 이상의 조합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 3호칭명은 숫자로 표시한다.  예) D 25 : 25
  • 4종류 및 기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특수내진용 철근은 S, 용접용 철근은 W를 사용한다.
    예) SD300 : 표시 없음   SD400 : 4   SD500 : 5   SD600 : 6   SD700 : 7
    SD400 S : 4S   SD500 S : 5S   SD600 S : 6S   SD700 S : 7S   SD400W : 4W   SD500 W : 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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