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근의 국내 품질관리 규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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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도적 규정으로 엄격한 품질관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대외무역법 등의
법제화로 품질기준을 충족한 철근만 사용가능 - 불시에 시판품 조사(국토교통부 외) 시판품 품질상태 확인 및 점검을 통한 품질관리
2. 품질 확인 기본 절차
-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 확인 묶음(번들)에 부착된 태그를 통해 확인
- 철근 몸체에 양각된 정보 확인 원산지 국가, 메이커, 강종, 굵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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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생산 시 발행되는
Mill certificate sheet 확인 KS D 3504 : 2025 적용
3. 철근의 품질검사 기준
| 종류 | 항목 | 시험 및 검사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4의 품질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
· 건설기준 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KS시험 면제 · 필요시 사용자에 의한 시험의뢰 |
KS D 3504에 적합할 것 |
4. 국가건설기준센터 KCS 10 10 20 : 2018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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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5. KS규정(주요 내용)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 2025
종류 및 기호
출처 : KS D 3504 : 2025, 4.종류 및 기호| 종류 | 기호* | |
|---|---|---|
| 이형 봉강 | 일반용 | SD300SD400SD500SD600SD700 |
| 용접용 | SD400 WSD500 W | |
| 특수 내진용 | SD400 SSD500 SSD600 SSD700 S | |
* 표시 방법 SD(Steel Deformed bar)와 하부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의 최소치로 표기하며, 용접용 및 특수내진용의 경우, W(Weldable) 및 S(Seismic) 표기를 이어서 사용한다.
기계적 성질 및 화학 성분
출처 : KS D 3504 : 2025, 5.화학 성분 6.기계적 성질| 구분 | 항복 강도(N/mm2) | 인장 강도(N/mm2) | 연신율(%) | 굽힘각도 | 단위 무게(kg/m) | 화학 성분 | ||
|---|---|---|---|---|---|---|---|---|
| P | S | Si | ||||||
| SD300 | 300 ~ 420 | 항복 강도의 1.15배 이상 |
16 ~ 18이상 | 180º | 0.560 (±5 ~ 6%) | 0.050 이하 |
0.050 이하 |
0.60 이하 |
| SD400 | 400 ~ 520 | 항복 강도의 1.15배 이상 |
16 ~ 18이상 | 180º | 0.560 (±5 ~ 6%) | 0.045 이하 |
0.045 이하 |
0.60 이하 |
| SD500 | 500 ~ 650 | 항복 강도의 1.08배 이상 |
12 ~ 14이상 | 135º | 0.560 (±5 ~ 6%) | 0.040 이하 |
0.040 이하 |
0.60 이하 |
| SD600 | 600 ~ 780 | 항복 강도의 1.08배 이상 |
10 이상 | 90º | 0.560 (±5 ~ 6%) | 0.040 이하 |
0.040 이하 |
0.60 이하 |
| SD700 | 700 ~ 910 | 항복 강도의 1.08배 이상 |
10 이상 | 90º | 0.560 (±5 ~ 6%) | 0.040 이하 |
0.040 이하 |
0.60 이하 |
* D10 기준
겉모양
출처 : KS D 3504 : 2025, 8.겉모양- a)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 b) 이형 봉강에서 녹, 겹침, 압연 딱지, 표면 흠 및 종방향 흠은 철 솔질한 시험편의 무게, 단면적, 치수 및 기계적 성질이 이 표준의 요구에 만족하면 반품의 사유가 아니다.
- c) b)에 규정하지 않은 표면 결함은 이들을 포함한 시험편이 인장이나 굽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로운 결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철근의 무게 허용 차
출처 : KS D 3504 : 2025, 표7, 표8 이형봉강1개, 1조의 무게 허용차| 치수 | 무게의 허용 차 | |
|---|---|---|
| 1개 | 1조(묶음) | |
|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 ±6% | ±5% |
|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 ±5% | ±4% |
| 호칭명 D29 이상 | ±4% | ±3.5% |
제품 1개 마다의 표시
출처 : KS D 3504 : 2025, 12.1 제품 1개마다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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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산지는 ISO 3166-1 Alpha-2에 따라 표시한다.
예) Korea : KR, Japan : JP, China : CN 등 - 2제조자명 약호[예: 표준제강㈜: PJ 등]는 제조자간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숫자 포함 2글자 이상의 조합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 3호칭명은 숫자로 표시한다. 예) D 2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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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류 및 기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특수내진용 철근은 S, 용접용 철근은 W를 사용한다.
예) SD300 : 표시 없음 SD400 : 4 SD500 : 5 SD600 : 6 SD700 : 7
SD400 S : 4S SD500 S : 5S SD600 S : 6S SD700 S : 7S SD400W : 4W SD500 W : 5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