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질관리(시험) 근거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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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산업표준화법 제12조 :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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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은 품질 시험 면제 국산, 수입산 동일 적용
※ 필요시 품질 시험 의뢰 (공인인증 시험기관) 절차
- 1시편 추출 60cm×3개
- 2국내 공인인증기관에 시편 발송
- 3시험 진행 7~14일 정도 소요 / 1규격당 8~16만원 시험 비용 발생
- 4공인인증 시험 결과 받아보기 KS 기준과 비교
2. 철근 위·변조 방지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에 대하여 관계된 자를 방문이나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철근의 원산지 표시 예
제품의 몸체에 원산지 국가, 메이커, 규격 등이 1.5m간격으로 양각되어 있어 위 · 변조 불가

